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에서 일관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 가.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
상기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ㆍ이전ㆍ변경 하는 경우 | -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단 PSM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는 제외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다음의 업종중 전기 계약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시 -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업종코드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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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2*** | 가구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61** | 반도체제조업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파일 참조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대상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ㆍ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ㆍ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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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 ㆍ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ㆍ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ㆍ정류ㆍ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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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ㆍ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1)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 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2) 도료피막제의 도포ㆍ코팅들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되는 경우 3) 건조등 통합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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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 ㆍ고정식의 가스집합 장치를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ㆍ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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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ㆍ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ㆍ이전ㆍ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ㆍ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 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환기장치를 설치ㆍ이전ㆍ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헬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 1, 1-트리클로로메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산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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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2. 공사작업 일정표를 첨부(확인일자를 정하기 위해 시운전단계를 반드시 명시) | 2.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상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을 포함) | 3.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ㆍ설비의 사용목적, 전기정격용량 등 구체적인 사양 포함 | 4.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 기계ㆍ설비 배치도면 | 5.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6.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 1.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의 설비 및 기계 목록표 3. 별지 제5호 서식의 유해ㆍ화학물질 목록표 4. 유해ㆍ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5.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6.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7.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8.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9. 유해ㆍ위험요인 평가서 10. 안전성 분석 | 7. 기타 | 1. 설비 유지관리 계획 2. 기타 예방 조치 및 계획 수립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및 확인절차심사절차 제출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심사결과 교부 확인절차 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일을 통보하고 통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후 5일이내 결과서 교부 3. 안전인증 및 심의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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