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9
박 승 풍
대주관 충남도회 고충처리위원장
#잡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잡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봐 구성원별로 과세 2.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봐 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잡수입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면 입주자 등을 공동사업자로 봐 잡수입에 대해 구성원별로 과세하므로 각각의 가구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봐 납세의무자는 단체가 된다. 여기에서 단체는 입대의를 말한다.
#서울 A단지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 검토
(한국아파트신문 2015. 12. 16.자 판결문 일부인용, 2015. 12. 23. 판결문 전문 인용 기사 참조)
A단지는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해 2008~2012년 부가세 1억8,000만원과 소득세 1억6,000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심 소송에서 청구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받았다. 본인은 2016. 1. 2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과 함께 A단지를 방문해 36년간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었고 현재는 세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A단지 동별 대표자 한 명과 2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1심 재판에서 6가지 쟁점 중 4개의 쟁점이 잡수입과 관련이 있는데 2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잘못 들어 입대의는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인가·등록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둘째의 쟁점은 원고가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수익의 발생시점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사실도 없다.(참고: A단지는 사업자등록증은 2013년에 변경했고 이전의 고유번호증은 80번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았음)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익이 실제로 전부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입됐더라도 공동주택의 입대의는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원고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는 입대의이고 그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인데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사업자는 입대의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살필 필요조차 없다고 한 것은 입대의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주장과 근거가 서로 다르니까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A단지 모임 당일의 참석자들은 1심 쟁점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향후 2심에서는 집건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의한 사업소득이지만 재활용품 판매는 전용부분에서 생긴 수익이므로 공용부분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잡수입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5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6억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고 나머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잡수입도 소득세법상 전체 가구원인 공동사업자에게 부과처분(당초 관할세무서는 입대의를 1거주자로 보고 처분했음)해야 하며, 관리비 차감형식의 잡수입 분배방식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 내용을 보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결어
1심 판사들이 공동주택 관리현장 특성과 아파트 회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36년간 일선 세무 공무원 출신 동별 대표자도, 아파트 관련 전문 변호사도,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의 설명도, 심지어는 많은 우리 회원들도 입대의는 비영리단체이고 따라서 당연히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모든 혼란의 진원지는 ‘잡수입의 주체가 입대의이고 잡수입의 소유형태가 총유’라는 과세당국의 해석에 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밖에 없다. 이제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수입 과세문제에 대한 작금의 혼란을 하루 빨리 수습해 주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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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