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 자료
아래글은 소방방재뉴스에서 옮겨왔습니다
위 홈페이지 참조
소방방재신문 / 2004-12-24
본지 401호(2004.12.10일자) 1면 ꡒ제7회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 144명 역사상 최대
인원 배출 및 3면 ꡓ설계 따로, 감리 따로 기술사 수급비상ꡒ이라는 제목으로 게재
된 기사에 대해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집중 점검해 보았다.
0. 소방기술사 수급에 따른 특단의 조치 필요.
2005년 12월 30일까지 개정된 법에 의하여 1급은 전문으로, 2급은 일반으로 설계 및
감리업을 재등록해야 하나, 개정법령은 설계와 감리를 1인의 기술사가 동시에 할 수
없는 관계로 종전의 1급 업체가 계속하여 전문 설계와 전문 감리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인의 소방기술사가 필요함.
특히, 업 등록의 문제에 있어 건축사의 경우는 그 인원이 일만여 명에 육박하여, 소
방기술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설계, 감리
는 물론, 감정, 안전진단, 계획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의거 보장받는
데 비해 사업규모면에서나 인력 수에서나 훨씬 적은 소방기술용역의 경우, 설계와 감
리를 분리시킴으로서 소기업형태로 소방 전문업체인 대다수 소방설계 감리업체가 기
술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수방관 상태이나, 건축업계, 전기, 기계 설비 업체 등 일
부 대형 업체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술사를 확보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함께,
상대적으로 이윤추구에 치중하는 대형업체의 생리로 소방 기술 발전과 전문화가 소홀
히 취급되어질 우려가 높음. 또한, 설계업무가 수익성이 낮아 등록 설계업 수가 적
을 것이 쉽게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이 설계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되면 설계용역 업
무의 수행 지연은 물론이고 나아가 설계의 부실화가 초래되어 건설공정 이행 차질
에 따른 손실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불러오게 됨.
0. 소방기술사 현원 202명으로 업 추가 등록 필요 인원 구 할 수 없어.
그러나 현재 소방기술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배출된 인력 포함 총원 202명으로 대부
분 설계나 감리업체의 현업에 종사하거나 각 분야에서 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
으며, 업 등록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1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도 현재의 인력
수급 상 추가로 소방기술사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임.
0. 74회 기술사 배출 겨우 8명 배출. 소방공무원 등 제외하면 태부족.
아울러 2004년 11월29일 발표된 74회 기술사의 경우 8명이 배출되었으나, 이는 업 등
록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태부족인 숫자이며, 소방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 소
방공무원 및 화재보험협회와 같은 공기관과 대형건축설계업체의 인원을 제외하면 더
더욱 태부족 현상을 0. 소방은 건축의 하도급 형태, 상주제도도 인원 있어야...연봉
만 최고치.
부가하여, 현행 건축기술사의 연봉이 4-5천만원 정도이고, 소방설계는 건축의 하도
급 형태이며, 소방기술사가 상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30층(지하층포함)이상
이나 연면적 10만㎡의 경우 연간 약 50여건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음에도 실제 상
주할 소방기술사가 없는 실정임으로 소방기술사의 연봉은 경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기술사중 최고의 연봉을 호가하고 있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음. 또한, 건설 예산이 정
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상승되고 소방 설계나 감리용역액이 그대로 증가 되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소방용역업체에 크나큰 부담을 주어 회사운영이 어려울 것
임.
0. 인력부족은 건축주 민원 유발로 이어져 조속한 재검토 절대 필요.
또 소방기술사의 고액 연봉은 소방의 발전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은(특히 지방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서 이는 많은 건축주가 민원을 유발 시킬 것임이 자명함.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소방기술사의 배치 및 업 등록 등의 적용문제를 아래와 같
이 재검토해야 할 것임.
-소방기술사의 상주문제는 인력수급과 대상건물의 수량을 파악하여 누구나 공감이 가
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검토해야 함.
이미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추가 개정이 불가하고, 소방기술사 상주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상주 필요에 상응하는 추가인력(약 50여명 추산)이 배출된 후 이를 시행해야
하며, 상주인력도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계약 및 공사
의 지연 등 많은 민원 발생이 야기될 것이 우려됨.
-등록 전문설계업체수가 월등하게 적은 경우, 타건설 용역과 반드시 협력해야할 소방
설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을 개정하기가 불가하다면 운영지침에 의해 소방기술사의 일정한 인력이
배출된 후 이를 시행토록 그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한시적으로 대상 규모의 조
정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아파트와 같은 현장의 경우는 소방기술사가 꼭
상주하지 않고 특급 기술자가 상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면밀히 검토
될 필요가 있음.
0. 관리사 배출에 대한 의견
- 점검건수 관련
1. 2004년 1월 현재 관리사는 약 200여명 정도로 등록된 검검 업체는 약100여개로
서, 자체점검 대상처는 10,1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소화설비 설치 건물
의 약 4,200건 이상으로 추정됨.
현재까지 점검 업체가 수행하는 점검 건수는 1개 업체당 평균하여 분기별 약 45건 내
외로(4,200/100) 수십만 건의 소방대상물 중 불과 400건을 조금 상회하는 극히 한정
된 건축물에 한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 점검수수료는 건당 평균 100~200만원으로 점검 총액은 반기별 약 45억~90억으로,
1개 업체당 반기별 매출액은 반기별 4,500만원(45억/100개)~9,000만원(90억/100개)으
로 월평균 750만원~1,500만원으로, 자체점검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사인 주 인
력 1명과 최소 2명이상의 보조인력 및 기타인력과 법정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실정
을 감안하면 대단히 영세한 업종임.
3. 다만 개정법령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는 연면적 5,000㎡이상 스프링클러 및 물 분
무 등 소화설비설치 건물(아파트는 16층이상)까지 점검대상이 확대되며, 또한 공공기
관방화관리규정의 적용으로 대상처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4. 그러나 대상건수는 대폭적으로 증가되어도 2005년도부터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
도 점검실시가 가능하며, 또한 확대되는 5,000㎡이상의 경우 점검 금액이 낮아 현실
적으로 점검업체의 매출액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으리라고 판단됨.
-관리사 배출인력 관련
1. 현재까지 배출된 관리사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6회에 걸쳐 190여명이 배출되었
고, 1회 시험의 특수성(면제과목 적용 등)을 감안하면 2회부터는 평균배출인력이 30
명이하인 상태임.
1회-86명
2회-22명
3회-29명
4회-9명
5회-26명
6회-18명
총계:190명
2. 그러나 이번 2004년도 제7회 시험에서 무려 144명을 배출하여 그간에 배출된 전체
인력76%가 단 1번의 시험으로 배출, 330여명이 되었으며 이는 약 10년간 배출될 인력
이 단 1번의 시험으로 배출된 것으로 과연 5,000㎡이상 및 공공기관의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하여도 이것이 적정한 점검인력의 배출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
한 상황임.
3. 이번 배출된 144명의 인력은 전국의 업체수를 상회하는 인력으로서 주 인력인 관
리사가 1명인 현실에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점검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며, 결국 많은 인력이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 경우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여 그나마 영세한 업종을 운영하는 점검업계는 덤핑수
주가 성행하여 여가수주로 인한 점검업무 기능이 붕괴될 소지가 있음.
4. 아울러 인위적으로 과다 배출을 하기 위해 제7회 시험은 변별력 없는 시험으로 출
제,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실망과 원성을 듣고 있으며, 기사와 기술사의 중간단계로
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소방인들에게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됨.
5.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1) 2005년에도 관리사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제7회 배출인력
의 수급상황이나 확대될 대상처의 건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험 실시 여부를 면밀
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영세업종으로 추락하고 점검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나 감리와 같이
주 인력과 보조 인력의 법정인원수를 재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설계나 감리와 같이
전문관리업이나 일반관리업으로 점검대상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인위적으로 인력을 과다 배출하기 위하여 금번(제7회) 관리사 시험과 같이 기
사 수준으로 변별력 없이 출제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는 기사와 기술사의 중간 단계임
을 감안하여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시행하여 절대 평가로 인원을 채
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자체점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건축물의 안전 및 소방대상물의 자율점검 체재를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법
률 제4419호) 제32조에 자체점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소방시설을 소방 설계, 감리, 공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도 준공이
후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소방 점검제
도의 필요성이 증대됨.
아울러 소방대상물이 고층화,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방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소방검사 업무에 대한민원 발생과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와 같은 국가 소방이외에는, 전문성 있는 기술적 업무는 민간
에 이향하여 소방점검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제도를 1995
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을 앞두고 소방관련 업계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어 이슈로 부
각되고 있다.
소방법에서 칭하는 기술사, 기사, 학 경력자, 소방공무원 등은 기술적 능력은 개개인
마다 다르며, 개개인의 개인 능력에 따라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
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한 검증절차(국가자격시험)를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 있는 것
으로 보았고 이 를 일반화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술사와 기사와의 기술적 격차 또
한 인정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문 감리업 등록 기준에서 소방기술사 삭제의 문제로,
감리업무는 소방시설의 제대로 된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을 감독(리)하는 업무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을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기
술 적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문 감리업의 등록기준에서 소방기술사를 삭제함은 저급기술자가 감리업무
을 수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기술사가 아니어도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은 있지만, 현재의 기술자 등급의 검증절차
는 전혀 신뢰성이 없다.
각 근무지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타 업무를 보았는지 확인절차의 신뢰
성은 "0%"에 가까우며, 소방기술사가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은 단지 1개의 현장을 상주
한다는 것보다 최소한의 검증절차(기술사시험)를 거친 자격자가 회사의 기술적 자문
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 내부에서 기술사를 중심으로 검
토, 토론하여 기술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돌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기사 또는 학 경력자의 경우,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
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 지며, 전문 업체에서 설계한 도면을 일반 업체에서 감리
를 하게 되면 소방기사가 설계한 도면을 무자격자(학, 경력자)가 검토한다는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일반설계감리업 영업범위 3만 이상으로 확대(제연제외규정 삭제의 문제이
다.
이 또한 “1항의 처사와 맥락이 같다”는 주장이며, 제연설비의 경우 피난과 관련 하
여 인명 안전의 핵심적인 분야인바, 제대로 된 설계가 나와야 한다.
일선 일반(2급) 설계업체의 경우 정확한 제연의 개념을 알고 접근하는지 의문을 제
기, 소방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방기사 시험에서의 제연관련 문제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으로 자격증 취득 후 스프링클러, 옥내, 자탐설비등의 설계는 가능하지
만, 제연 분야의 설계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3만이상의 상주감리현장 배치기준 특급에서 고급으로 완화(이하 각 단계별
완화의 문제이다.
등급이 완화 되는 경우, 특급은 최소한의 검증절차(기사시험)를 통과한 국가 기술자격
자로 이는 소방을 함에 있어서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을 갖
추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런 최소한의 자격자가 대형 건물의 감리를 한다
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학 경력자의 경우, 검증되지 않았으며, 소방에 대한 기본적
인 실무능력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기사시험을 합격 하겠지만 학 경력의 인정의 문제
점은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으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에
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공평성과 신뢰성 있는 검증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자는 이를
통과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완화조치는 기술자격증 없는 무자격 고급 등급 자들
의 대량 배출이 예상되며, 특히 소방이 본업이 아닌 타 공종의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
어 소방기술 인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된다 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기술사 상주배치 현장을 특급으로 변경 완화하는 문제로,
관련법 3항의 처사와 같은 맥락으로 인명 안전은 영업적인 이해와 같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공사업 기술인력 배치 현장을 2개에서 3개로 완화하는 문제이다.
건축 등 타 분야는 현장대리인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소방공사 또한 1명의 책
임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은 타 분야보다 미약하나(선임과 배치의 차이 및 1개 현장
과 2개현장의 차이) 소방 공사 중 책임기술자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설계도서 검토,
시공 상세도작성, 공정관리, 작업 관리 등을 하게하여 시공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를 1차적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2개에서 3개로 완화 한다 는 것은 업무과중을 불러일으키며, 현재, 소방공사현
장을 보면, 책임시공관리자 없이 작업자 2~3명이 경험에 의하여 시공하며, 성능시험
시에도 참석하지 않는 책임시공관리자 또한 허다하다. 초급기술자를 흡수 할 수 있는
여력을 완화 하여,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이다.
여섯 번째로, 3만이상의 건물에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은 소방안전협회만이 할 수 있도
록 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기술자의 집단도 아니며, 전기안전공사처럼 점검하는 협회도 아니
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기술적 능력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방화관리자의 교
육 및 기술자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술적 능력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소방기
사학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러한 특혜를 특정기관에게 준다는 것
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요약, 정리된 관련업계의 주장과 함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방화관리자 교육
공사로 개편하여 방화관리자의 교육만을 담당하며, 순수 민간 소방기술자(기술사, 관
리사, 기사)협회를 따로 만들어 회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협회로 구성돼야한다
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다.
또,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명
안전을 재산가치 또는 영업이익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아도 안전 분야의 강화는 필연이다”라며, “안
전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시는 대구 지하철화재 참사, 대연각 호텔 화재 같은 참사가 일
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공계의 기피현상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재들
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며, 안전한 직장 또한 아니며, 일이 고급스러운 것도 아
니다. 최근 법개정이후 소방분야가 급여인상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이전의 상황
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소방은 특히나, 타 공정에 비하여 공사
비가 적기에 더더욱 그랬었고, 회사 또한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들이 난립하였기에 제
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하는 일 또한 허다했다”며,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건실한 업체
만 살아남아 경쟁력 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당부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인력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잠깐의 기간동안 차질이 발
생할 수도 있으나 점점 안정화하는 추세이며, 감리수수료, 설계수수료, 공사금액 또
한 상승하여 사업주들도 득을 많이 본 것 또한 현실이므로 민간소방업계에 우수인력
이 확보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에 대해 관련학계의 한 교수는 “소방분야는 행정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매우 중요함으로 소방방재청에 기술국정도는 있어야 한
다며, 기술사와 기사들이 소방기술에 대해 질의할 때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도입배경, 제정근거, 기술적 타당성 등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민간 기술자를 특채하여 기술적 부분을 일임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고, 화재안전 기준 개정시 기술국을 주축으로 민간기술자와 공청회 등 기타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관계법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할 당국인 소방방재청
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