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공사업종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주변에서도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업체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조건을 알아보고,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와 공사종류
01)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공사종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로는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01-2.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로는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과 증빙자료
0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과 증빙자료.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충족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세무사를 제외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만 해당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업체의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받은 보고서는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관할 시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본금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0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다른 전문공사업종 면허와 마찬가지로 실내건축공사업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금액(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서류(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 등)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금액(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서류(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03-3. 방문 이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및 등록 후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증빙자료 :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04)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과 증빙자료
04)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과 증빙자료.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술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으로 수첩 내의 인정받은 경력 분야가 건축 분야이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체분, 기술인력 개인별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05)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기준과 증빙자료
05)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기준과 증빙자료.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실내건축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05-2. 사무실에 대해서는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출입구, 천장까지 벽으로 구분 등)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원본,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사무실 내부 공간, 외부 간판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알아보고,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도 정리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기준으로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상담까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