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인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과 같은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승강기유지관업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원 이상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시 개인과 법인사업자간의 자본금 증빙을 위해 제출되어야하는 증빙서류 또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는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A/S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 연락처는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중 등록하는 면허 종류에 따라 구성 인력이 다르니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사만 인정해주며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교육이수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분)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공간 및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기본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를 갖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명시된 16종의 장비 모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분동 3톤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리스트 /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등록 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위 내용과 같이 가입법안에 맞게 가입이 되어야 하고 면허 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체크리스트 잘 읽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정보 잘 보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