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근로자
자료제공: 상록노무컨설팅(053-522-6404)
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함. (특례가입방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은 특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
2. 적용제외 근로자
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ㅡ 각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는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적용제외.
ㅡ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적용제외.
ㅡ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적용.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자
3)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선원법
ㅡ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로서 선장.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을 말함.
ㅡ [선원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포함)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반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 선주. 선박 차용인. 선박관리인. 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
ㅡ 따라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인 이상, 선원수첩의 발급여부 에 관계없이 선원으로 봄.
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 하지 아니하며, [선원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선원의 경우 [산재보험법] 의 적용 받음.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항만법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항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하는 지방항만을 기준으로 판단)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④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선, 다만, [해운법] 제 24조1항 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
나. 그 외 근로자의 적용제외여부 판단 사례
1) 실습생
ㅡ 연수. 수습. 실습.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존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 여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같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판단적용.
ㅡ 다만,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실습생(학생 및 직업훈련생)은 [산재보험법] 제 123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적용
2) 정부지원 인턴
ㅡ 기업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으며 고용지원센터 및 대학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비용 및 임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고용 및 산재 적용.
3) 연수생
ㅡ고용조동부에 실시하고 있는 연수지원제 에 의한 연수생은 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기능 및 실무를 습득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 및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4) 친족
ㅡ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or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 적용하지 않음.( 다만, 그 친족이 같은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
ㅡ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에 따름. 그러므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적용 대상인 것은 아님.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가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안함)
5) 성직자
ㅡ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는 순수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 제외.
ㅡ사무직원. 운전기사. 청소원 등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
6) 학생
ㅡ 학생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
ㅡ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 학생은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but 휴학을 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거나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야간학생)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봄.
ㅡ 주간학생이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임.
7) 산업기능요원 및 전무요원
ㅡ 이 경우에는 병역대체복무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근로양태 등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8)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근로자
ㅡ 주한 외국공관은 산재. 고용보험 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가 모두 고요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 얻은 후 보험 가입 가능.
9) 해외 취업 선원
ㅡ 사업주가 외국선박회사로서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을 적용 제외하여 오다가 동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관리업자를 고용보험적용 의무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적용 (05.4.1 시행)
10)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 돌봄지원 사업 활동가
ㅡ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활동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 산재보험 당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