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C declared that they’re irrelevant to program providers defacing the movies. Then KCSC and their regulation can be demolished, instead of innocent movies?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89?svc=cafeapi
#존_웨인이라면 영화팬만 열광했을까...#존_포드라면 최고이기를 원하는 배우에게만 우상이었을까...영화의 그림자도 차마 밟지 못할만한 위세와 위광암시로 은막銀幕의 영화榮華를 온통 누린 전설적인 배우와 감독이었다. 그 영화榮華를 짓이기는 천둥벌거숭이들이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2AA-2105-0767741의 방송물훼손 등 민원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법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자체 심의에 의한 블러처리 등은 방심위의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했다. 하면...누가 그 많은 영화를 까뭉갰을까 혹은 까뭉개라 했을까...*귀신이 곡할 노릇아닌가...
하여 한국의 방송에 묻는다. 방심위의 관여없이...아들 딸의 이름을 걸고 자체심의로 영화를 까뭉갰는가...하늘을 우러러 조상에 엎드려 한점 부끄럼 없이 문화예술을 수호하였노랄 수 있겠는가...아님 그 원흉을 효시梟示하며...양심을 걸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지 않으시려는가...
#한국의_방송
#KBS #EBS #MBC #SBS #MBN #JTBC #TV조선 #YTN #연합뉴스TV #채널A #SCRREN #드라맥스 #tvN #OCN #OCN_Movies #OCN-Thrills #인디필름 #IndieFilm
Rio_Grande (1950)
A cavalry officer posted on the Rio Grande is confronted with murderous raiding Apaches, a son who's a risk-taking recruit and his wife from whom he has been separated for many years.
EN
Director: #John_Ford
Writers: James Kevin McGuinness (screenplay), James Warner Bellah (Saturday Evening Post story)
Stars: #John_Wayne, #Maureen_O'Hara, #Ben_Johnson | See full cast & crew »
https://www.imdb.com/title/tt0042895/
*한양으로 무과武科시험을 치러 가던 방송이가 방심이처녀를 밀치자 귀신이 된 방심이는 세번째 화살마다 과녁에서 밀치고...이를 앙문 방송이는 두 번의 득점을 무효화하고 다시 활을 쏘아 급제하였으니...바야흐로 방심이 귀신은 으흐흐흐...통곡을 하였다 하더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_Communications_Standards _Commission, 약칭: #KCSC) 또는 #방통심의위 혹은 단순히 #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원스 어판 어 타임의 말살. Not ‘Once upon...’ but Always Movies are Marred.
https://cafe.daum.net/miguancf/gJWv/187?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