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투자 피해자 보상 문제가 사태 발생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피해보상 비율 결정의 '시금석' 격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것.
이날 분쟁위는 1차 조정 대상이 된 3만5754건의 계약 중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며 피해보상의 단초를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 엑스(Active-X) 문제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9월부터 공인인증서 필요시, 다양한 브라우저와 단말기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non-Active 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의 손톱 밑 가시로 불리던 '카드슈랑스 25%룰'을 3년간 유예해 관련 규제 정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 금감원, 피해보상비율 제시…조정안 수용될까? =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동양사태' 관련 분쟁위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2만1034명 중 취하 혹은 추가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1만6015명에 대해 이뤄졌다.
우선 금감원은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또한 투자자에 따라 최소 15%에서 5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의 나이와 투자경험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된다. 1차 조정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평균 배상비율은 22.9%다.
분쟁위 의결 후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당사자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한 피해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사태 관련 투자자 피해액은 9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4만여명의 피해자들이 10개월 만에 결정된 분쟁조정 결과가 피해금액의 20분의 1 정도인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양사태는 금융당국의 무능과 비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조사해야 한다"며 "보상과 구제 등의 종합대책은 물론, 금융당국의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형사처벌 추진과 동양그룹 경영진에 사법적 처벌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인인증서 대안 나온다"…전자 상거래 방식 개편 = 그동안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던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폐지했지만, 내국인 대상의 쇼핑몰에서는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들로 하여금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이외의 간편한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토록 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Active-X가 필요 없는 인터넷 기술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보급할 예정. 또 지문, 홍채, 필기 인식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카드슈랑스 25%룰 3년간 적용 유예 = 신용카드사들의 발목을 붙잡던 '카드슈랑스 25%룰'이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카드슈랑스 25%룰이란 신용카드사가 생명·손해보험 업권 별 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지난달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헙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생보사의 경우 중소형사 두세 곳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 차이 등을 고려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2개월 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될 전망. 현행 보험업법령에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는 규정의 예외로 선정해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다.
김진홍 과장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와 법제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8/20140801229008.html
[출처: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