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다.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면 모두 사용자다.”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밝힌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중노위는 택배노동자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은 단독 혹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노위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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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대리점 중첩적 사용자’ 중노위 판단 의미와 배경 - 매일노동뉴스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다.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면 모두 사용자다.”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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