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의부위전행좌군사용 권자겸 본안동(修義副尉前行左軍司勇 權自謙 本安東)
통훈대부전행옥과현감남원진관병마절제도위 배효건 본흥해(通訓大夫前行玉果縣監南原鎭管兵馬節制都尉 裴孝騫 本興海)
통훈대부전행영산현감대구진관절제도위 이증 본고성(通訓大夫前行靈山縣監大丘鎭管兵馬節制都尉 李增 本固城)
선교랑전장흥고부사 남경신 본영양(宣敎郞前長興庫副使 南敬身 本英陽)
진무부위전의흥위중부사용 노맹신 본안강(進武副尉前義興衛中副司勇 盧孟信 本安康)
선무랑전통례문통찬 배효눌 본흥해(宣武郞前通禮門通贊 裴孝訥 本興海)
수의교위전행좌군사정 남치공 본영양(修義校尉前行左軍司正 南致恭 本英陽)
소위장군전행용양위좌부사용 권곤 본안동(昭威將軍前行龍驤衛左部司勇 權琨 本安東)
성균진사 남치정 본영양(成均進士 南致晶 本英陽)
선무랑전장흥고부사 남경인 본영양(宣務郞前長興庫副使 南敬仁 本英陽)
충찬위진무부위 배도 본흥해(忠贊衛進武副尉 裴禂 本興海)
선무랑전행예안훈도 배정 본흥해(宣務郞前行禮安訓導 裴禎 本興海)
별시위 권숙형 본안동(別侍衛 權叔衡 本安東)
다섯문중(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이씨, 영양남씨, 안강노씨)열셋선사들이 모여서 서로가 우의를 돈독히 하고 향촌 사회를 교화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2. 이 계의 명칭 또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처음의 우향계(友鄕稧)에서부터 진솔회(眞率會) 세호계(世好稧) 수호계(修好稧) 우향계(友鄕稧)로 이어졌고 그 계의 개최 장소도 천등산의 봉정사에서부터 청성서원, 남흥재사, 반구정, 송파재사, 고운사, 유곡재사, 능동재사, 광흥사, 금역당, 임청각 등으로 옮겨가며 실시되었다.
3. 계회의 행사는 5성(五聖)과 송조 4현(四賢)의 지방을 써 붙이고 분향례를 행한 다음에 향약내용을 읽고 음주례를 행하였다.
4. 이와 같은 안동지역의 우향계를 기려 노래를 지어 부친 것이 당시의 좌찬성 달성군 서거정(徐居正)의 부우향계가(附友鄕稧歌)는
東方仁人君子國
風俗第一稱安東
詩書俎豆一鄒魯
家家勤儉追唐風
花山湖水天下奇
磅礴所鐘多英雄
統三以來多勳臣
袞袞至今不乏人
或知止足歸去來
亦或高尙而隱淪
生長老死於我鄕
亦是太平之遺民
於焉托稧永爲好
鄕村之樂難具陳
春從春遊秋復秋
佳山勝水窮娛遊
茹美釣鮮亦可樂
迎梅送菊無時休
又有童冠諸子弟
揖讓進退羅成行
我昔聞之鄒夫子
一鄕善事友一鄕
諸君諸君高義薄雲天
熏陶德性人皆賢
鄕有善俗士皆良
天下敎化誰能先
此鄕於我亦桑梓
耳聞目睹欣欣然
方今聖代採風謠
我欲托之靑編傳
大筆恨無大筆如長椽
성화 무술(成化 戊戌) 1478년 중동유일(仲冬有日) 달성강중(達城剛中)라 하고 있다.
![]() |
5. 友鄕稧軸 및 鄕里約束
오늘(갑신년 3월 18일(2004년 5월 6일) 우향계축 및 향리약속은 안동권씨 도촌문중인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도계서원 만대헌(道溪書院 晩對軒)에서 안동시를 비롯하여 각처에서 모인 97명의 우향계 후예들이 등록 후에 계회에 임했다.
계행례는 향장(鄕長)을 비롯하여 약장(約長) 직월(直月)을 필두로 권기도(權奇鍍)씨 사회로 홀기(笏記)에 의해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미리 마련된 각 성씨의 신위에는 주과포(酒果脯)가 마련되었다. 점시성위(点視設位)하고 약장이하 재위자 재배 후 약장은 각위전(各位前)에 상향 삼상향(上香 三上香) 전작(奠爵) 재위자 재배 직월승당(直月陞堂) 수습지방(收拾紙榜) 분우향로(焚于香爐) 집사자 철상(執事者撤床)
존자급(尊者及)참석자개궤좌(皆跪坐)한가운데항성독약(抗聲讀約)은4대절목을 원음대로 읽고 국역하여 낭독하였다. 향리약속은
◎ 덕업상권장(德業相勸章:덕업을 서로 권장하는 장)
德이란마음가짐이순후하고몸가짐이돈실함을말함이며(德謂持心淳厚行己敦實)
겸손하고 공경하며 온순하고 어질어 널리 포용해야 한다(兼恭溫良包容寬弘)
선(善)을 보면 필히 실행하고 잘못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見善必行聞過必改)
타인과 다툼이 있으면 이치로 타이르고 깨우처 화해하게 하며(人有爭鬪以理曉喩使之和解)
일에 시비(是非)가 있으면 이치로 분석하여 지식(止息)시켜야 한다(事有是非以利分析使之止息)
남의 청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아야 하며(不負人寄托不言人短處)
자기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不以利己貽害他人)
자기의 사사로운 안면으로 공사(公事)를 폐하지 말아야 하며(不以顔私便廢公事)
일에 임하여 속이지 않으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착실해야 한다(能臨事不欺做事以實)
業이란 집에 있으면 父兄을 섬기고 子弟를 교육하며 妻妾을 보살피며(業謂居家則事父兄敎子弟待妻妾)
집 밖에 나가서는 長上을 섬기며 붕우를 대접하고 동복(僮僕)을 잘 이끌어야 하며(在外則事長上接朋友御僮僕)
농상(農商)을 부지런히하여 가산을 일구고 경적(經籍)을 읽어 고금사를 통해야 하며(治農商以營家産讀經夫以通古今)
법령을 두려워하고 형장(刑章)을 범하지 않아야 하며(畏法令不犯刑章)
제공과금을 일찍이 납부하여 독책을 받지 아니하며(早糴稅無被督責)
관혼예(冠婚禮)를 실시(失時)하지 말며 상제예(喪祭禮)는 그 성심을 다 하며(冠婚無失其時喪祭必致其誠)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각각 그 직업에 충실하며(士農工商各盡其業)
사어서수(射御書數)에 기능을 기를 것이니라(射御書數各工其長)
◎ 과실상규장(過失相規章:과실을 서로 규제하는 장)
수신(修身)하지 않은 허물이 여섯가지 있으니(不修身之過有六)
첫째, 술취정이니 취정하는 자는 모두 싫어하여 멀리하느니라(一曰 酗酒酗酒者人皆棄之)
둘째, 잡기를 좋아함이니 잡기를 좋아하면 필경은 패가하고 도적이 되느니라(二曰雜技好雜技畢竟家敗爲賊)
셋째, 송사(訟事)를 즐김이니 송사를 즐기는 유(類)는 모두 부랑자이니라, 그러나 당연히 송사해야 하는 일에 송사하는 것이야, 누가 탓할 것인가(三曰好訟好訟之類㧾是浮浪當訟而訟人何尤焉)
넷째, 싸움을 좋아함이니 분노해서 서로 구타하며, 안된 일을 서로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온 고을이 용서하지 않으리라(好鬪忿怒相毆惡相誌者難容州閭)
다섯째, 말이 충신(忠信)하지 아니함이니 충신은 사람의 근본으로 사람이 만약 충신하지 아니하면 자립(自立)하지 못하리라(五曰言不忠信忠信人之本人若無忠信無以自立)
여섯째,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니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이 보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능멸이 여겨서는 아니되느니라(六曰行不恭遜以少凌長以賤凌貴以强凌弱)
사람과 서로 약속하고도 도리어 배반하고 남의 부탁을 받고(與人相約而反背受人寄托)
그러면서 기만하고 숨기며 망언과 사설(邪說)로 여러 사람이 듣기에 의혹을 가지게 하며(而欺隱以妄言邪說疑惑衆廳)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남의 재물을 속여 취하지 말지어다(以甘言利說欺取人財) 통혼을 승낙받고자 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 혼인을 권하며(通婚覓諾而欲爲勸婚) 매매(買賣)에 기한이 지나고 나서도 물리려 하는 것과(買賣已過限而欲爲還退)
친족간에 재물과 전답(田畓)을 서로 다투거나 이웃 사람과 서로 화동하지 아니 하는 것, 이런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느니라(與族戚爭財爭田與隣里不相和同)
제가(齊家)를 잘하지 못하는 허물이 네 가지 있으니(不齊家之過有四)
첫째, 부부불상화(夫婦不相和니 부부불상화면 만사불성(萬事不成)이요(夫婦不相和夫婦不相和萬事不成)
둘째, 형제가 불화목이니 형제불화목이면 타사(他事)를 논할바 못되며(兄弟不相睦兄弟不相睦則他無可論)
셋째, 유희를 좋아하고 게으름이니 (遊)는 무고히 한적하게 나다님을 말함이요, 희(戱)는 남을 경멸하며 조롱함을 말함이요(遊戱怠惰遊謂無故出入惟事閑適戱謂侵凌人嘲弄人)
넷째,용도에 절약이 없이 분수를 모르고 씀씀이가 지나침이며 안빈(安貧)을 못하고 비리의 영리(營利)를 구함을 말함이니라(用度無節不和分數過爲用下不能安貧非理營求)
◎예속상교장(禮俗相交章: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장)
예속의 사귐은 즉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하고,겸양(謙讓)하고 대인접물(待人接物)을 모두 예절에 알맞게 함을 이름이다(禮俗之交卽長幼有序朋友有信謙讓溫恭待人接物皆中於禮節之謂也)
자기보다 20세 이상 어른이면 존장으로 대접하고(長於已二十歲以上待之以存者)
자기보다 10세 이상이면 장자로 대접하고(長於已十歲以上待之已長者)
나이가 상하로 10년 미만이면 제배로대접하고(年上下不滿十歲者待之以敵者)
자기보다 10세 이하이면 소자로 대접하고(少於己十歲以下待之以少子)
자기보다 20세 이하이면 시생으로 대하니 곧 유자이다(少於己二十歲以下待之以侍生卽幼者也)
10세 상하에 노형소제로 상칭하니(十歲上下又以老少兄弟相稱)
그러나 혹 자기보다 8.9세 또는 10여세의 사람이 부형과 더불어 먼저 허교한 사이인즉(然或長於己八九歲十餘歲之人與父兄先以許交則)
자제 된 자 나이 비록 비등하다 하더라도 어른으로 대접하여야 한다(爲子弟者年雖等以其長待之)
무릇 소자유자는 저존자장자에게 반드시 도포를 입고 세배를 하여야 하며(凡少者幼者於尊長者以道袍必歲拜)
남의 말이 끝남에 물러 남을 고하고(凡見人語終告退)
혹 주인이 권태를 느낀 듯 하거나 일이 있는 듯 하거던 물러 남을 고해야 한다(或主人有倦色或主人方有所事則告退)
존자(尊者)를 길에서 만났을 때는 보행이거던(凡遇尊者於道皆徒行則)
급히 나아가서 공수문후를 한 후 지나간 후에 갈 것이며(趨進拱手而問候待其過乃行)
혹 말을 타고 가다가 걸어가는 친지를 만나면(或騎馬行時遇親知徒行者)
반드시 하마하여 안후를 물을 것이며 비록 소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마 하나, 그러나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하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必下馬寒喧雖逢少者必下馬而不知其誰某則不必下馬)
무릇 취회하는 자리에서는 반차를 잘 분별하여 년치대로 앉을 것이며(凡聚會別其班次以齒坐之)
만약 그 자리에 이작자(異爵者)가 있으면 나이가 관계하지 않는다(若有異爵者不以齒)
만약 혼인의 모임일 때는 상대 혼주를 상객으로 하고 연치와 관작을 따지지 않는다(若婚會則以婚姻家爲上客不以齒爵)
혼인은 인간대사니 반드시 비슷한 집안끼리 양가화응한 연후에 비로소 택일 성예할 것이며(婚姻人家大事必也地醜德齊兩家和應然後始乃涓吉成禮)
동약(同約)한 사람들이 길사가 있으면 축하하고 흉사가 있으면 위로하며(凡同約之人有吉事則賀之有兇事慰之)
무릇 동약한 사람 중에 재력이 없어서 혼기나 장예를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구제하여야 한다(凡同若人中如有力不足而婚喪過期者同約救濟)
◎환난상휼장(患難相恤: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장)
환란지사는 일곱가지가 있으니(患難之事有七)
첫째, 수재(水災)나 화재(火災)를 만나면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고 심한 즉 직접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제해야 하며(一曰 水火則遣人救之甚則多率人親往救之)
둘째, 도적을 맞았다면 협력하여 도적을 잡도록 하고, 큰 도적은 관가에 알려 잡아야 하며(二曰 盜賊則同力追捕之大則告官捕之)
셋째, 질병시에는 사람을 보내서 문병을 하고, 심하면 의사나 약을 보내고 가난한 집은 요양의 비용을 도와야 하며(三曰疾病小則遣人問之甚則送以醫藥其家貧則助以養疾之費)
넷째, 초상시에는 들은 즉시 조문을 하고 힘대로 부의도 하고 빌려 주기도 한다(四曰 死喪聞則弔慰之隨力賻贈借貸)
다섯째, 고아나 과부가 의탁할 곳이 없으면, 가정을 잘 보살피고 가르칠 사람도 가려서 성취하게 하며, 만약 집이 가난하면 다같이 힘을 모아 구제하되 실패함이 없도록 하고,조금 커서 혼기가 되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살펴주어야 하며(五曰孤弱孤遺無依者無依者不貧則檢其家庄擇人救之及長使之成就若貧則同力救之無使失所稍長婚娶防察約束母陷不義)
여섯째, 모함이니 남의 모함에 빠져 벗어 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힘을 같이 하여 풀려나도록 구원하며, 혹시 그 집에서 이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재력을 들여 구제하며(六曰 誣枉有爲人誣枉不能者伸者同力救解或其家因此而失所者衆共以財濟之)
일곱째, 가난함이니 안빈을 하고 분수를 지켜야 하며 생계가 크게 모자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여러 사람이 의손(義損)을 내어 도우며 혹은 빌려 주어서 가산을 경영하게 하며, 세월을 두고 점차 갚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七曰貧乏安貧守分而生計大不足者衆以財濟之或爲之假貸使營家産以歲月漸次償之)
이 독약이끝난후 행 음주례 삼순 재위자 개기립행 당읍 예필(行 飮酒禮 三巡 在位者 皆起立 行堂揖禮畢) 11시 5분에 시작하여 12시 30분에 끝이 나고 공지 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안동 민속촌 왕건태조 촬영장 부근에 우향각이 건립됨을 알리고 다음 해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