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이란 용어는
특별관리지역은 최초로 광명·시흥보금자리(2기신도시)에서 나왔는데···
당시 보금자리로 지정된 내역
2021년 2월26일까지도 시흥광명지역의 대부분 토지지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특별관리지역'으로 표기~!
노온사동72-2 또는 과림동41-4
그러나 요즘은 공공주택지구로 표시되어 있다~!
이번주 토/일 서부권지역 강의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찾아봤으나
대부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편입되어 찾기가 어려운데...
찾아봤더니(2023.10.16) 광명시 가학동867번지가 '특별관리지지역'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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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탄생은...
2010년 당시 공급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 택지가 2기 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하우스푸어’로 유명한 공급과잉논란에 광명·시흥보금자리가 해제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였기에 국토부에서는 이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진행하던 중에 해제된 것이라 다시 그린벨트로의 환원이 자역주민에 커다란 반발을 불러옴에 이곳 520만평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하게 이른다~!
이후 2022년11월29일 보금자리(법)→공공주택(법)으로 바뀌어 3기 신도시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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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범위’에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종전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기관장이 그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 등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