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묘지관련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미묘합니다 예의범절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문화의 영향 커서겠지요 묘지(분묘) 관련해서는 2001년 1월 13일 이후로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때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습법에 의해 처리되어요 처리가 무척 어렵지요 하지만 장사법 시행 이후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처리 방법과 절차가 명확하여 처리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연고 분묘(무연묘) 처리인데요 장사법 시행 이후는 합법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해소되었습니다
무연고 분묘의 처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연고 분묘(무연묘) 처리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주요 내용 -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개장할 수 있음 - 연고자를 알고 있으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하며 : 문서 -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면 공고하여야 함 : 일간신문 등 2회 이상 공고 ※이상의 무연묘 차리리에 대한 기준은 장사법 시행 이후입니다 2001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임야나 논경지등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법 시행 이후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해요 대표적인 방법은 인공 위성 사진등이 되겠지요~ 분묘기지권 만큼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드물 것 같아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분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장을 하는 것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거든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이고 분묘기지권 취득과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분묘기지권의 성립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결정합니다 ▶분묘 기지권 취득 : 외부에 인식 가능한 범위(봉분 형태가 분명) - 미치는 범위 :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 - 존속기간 :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 사용대가 : 원칙적으로 무상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시효 취득하는 경우 :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시 - 토지만 타인에 매매한 경우 - 자기 토지 매도 시 분묘 별도 특약 없이 매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존치되어 있는 분묘의 대부분은 시효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임야등 넓은 면적의 토지를 취득할때 특히 주의하여야할 점은 반드시 분묘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득하는 토지내에 분묘가 발견될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장해 주어야한다" 등의 특약이 필요한 것이지요~ 분묘(묘지)는 주로 야트막한 임야나 임야 인근의 농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부터 명당자리에 각별히 정성을 들인 결과 양지바르고 햇살 잘 드는 사람 살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러한 연유로 분묘가 위치한 자리는 전원주택지나 단독주택지 등 개발하기 좋은 부지에 해당되어요 한마디로 인기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거죠 한데 토지 내에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매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강제 이장이 불가하거든요 절차도 복잡하고요 소유 토지에 분묘가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장 신고나 허가 없이 매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장 허가 신고 없이 매장하면? ▶개인묘지는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개인묘지 - 미신고 시 200만 원, 변경 신고 안 할 시 150만 원 과태료 ▶가족 묘지 등은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자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분묘 설치 기간 완료 분묘 처리 분묘의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는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묘지(분묘) 문제를 검토할 때는 먼저 시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 이후로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부터는 이 법에 위반될시 위와 같은 벌금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매장 허가나 신고를 받지않고 설치하였을때 모두 처벌 대상에 들어가니 각별이 유의 하여야 합니다 묘지 허가나 신고등은 슬픔으로 정신이 없을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칫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이상으로 무연고 분묘의 처리, 분묘기지권과 무허가 미신고 매장 시 처벌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