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지금 제가 보험회사에 물어봤는데, 안된다네요..ㅠ.ㅠ
신랑분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부인의 부양가족이라면 가능합니다.
신랑분이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거나 연690만원 이하의 수입 이시면 공제 가능하십니다.. 만약 공제가능하신다면 100마넌까지 공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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