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결혼 사실 알게된 30대 여성,예비 시댁 SNS 찾아가 "왕따 가해" 폭로재판부, 명예훼손 인정…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학창 시절 자신을 따돌린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을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21214190819237
"예비신부=왕따 가해자"…상대 가족에 알린 동창생, 결국 '벌금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학창 시절 자신을 따돌린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을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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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죄 폐지해야돼 이런거보면 악법임 구린것들이 떵떵거리는세상
명예훼손 개악법ㅅㅂ
진짜 뭔
쥐랄
뭐래시발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해
학창시절 피해보상비나 내놔
훼손 될 명예가 있냐?
첫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죄 폐지해야돼 이런거보면 악법임 구린것들이 떵떵거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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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해
학창시절 피해보상비나 내놔
훼손 될 명예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