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5214 |
| 발의연월일 : 2023. 10. 30. 발 의 자 : 이해식ㆍ김영배ㆍ송재호 박상혁ㆍ안호영ㆍ진선미 한병도ㆍ김민철ㆍ소병철 이용빈ㆍ문진석 의원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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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으며, 2021년 5월 27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 위원회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임.
위원회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약 2만여 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3년 7월 18일 현재 약 8천여 건(40%)을 종결처리하였으나, 아직 1만 2천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022년 12월 9일로 만료된 진실규명 신청 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충분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유족집행부의 노력으로 진회위법개정안 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