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매각(분할매각)이란
사전적의미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여러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 추후에 A가 돈을 갚지 않을경우 은행은 A의 부동산들을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개의 부동산이 나올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개별매각 이외에도 일괄매각이 있지만 일괄매각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매각을 할지 일괄매각을 할지는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팔아야 더 비싸게 제대로 팔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됩니다.
따로따로 팔아도(개별매각) 낙찰자 저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를들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2개가 아파트,빌라일 경우 이 부동산은 실제 2가지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물건을 각각 따로따로 매각 시킨다해도 낙찰가가 현저하게 저감되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개별로 매각을 하게되며 하나의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각각 붙게 됩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 12345(1번) 사건번호 2021타경 12345(2번) 이런식으로요.
개별매각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사건의 물건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v
감사합니다
지성씨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