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보험(1종, 2종) 보통보험약관
판매기간:2006.10.16-2007.3.31일
한화생명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보험(1종, 2종) 보통보험약관[판매기간:2006.10.16-2007.3.31일] - Daum 카페
①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케어프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 7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케어프리보험금 지급사유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한 경우 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케어프리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 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 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만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 합니다.
⑨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 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1항, 제9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