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법원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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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법원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서부공원녹지사업소 前소장 징역 6개월·집유 2년…시에 벌금 500만원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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