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기술자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비영리법인 교육기관입니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업위생기사님을 모집합니다
1. 지역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2. 업무 : 강의 및 행정
3. 자격요건
- 산업위생기사 소지 실무경력 1년이상
- 산업위생산업기사 소지 실무경력 3년이상
- 산업보건·위생관련학과 졸업자(4년제)로서 실무경력 1년이상
* 단, 위생기사의 경우 실무경력은 작업환경 측정기관 분석기사, 보건관리자, 석면조사 분석기관 조사,분석)
4. 채용조건
가. 채용형태 : 계약직
나. 급여조건 : 교육원 내규에 준함
다. 근무시간 : 09~18(주 5일)
5. 연락처
- 건설기술교육원 신교육기획팀 주철 대리(032-460-0173) |
첫댓글 경력이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한 분야로 국한되는 건가요?
그리고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석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력 심사시 산업위생분야 경력을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업체에서의 경력으로 국한시켜 석사과정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