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에서 나온 아카데미 경찰학개론 교재 있잖아요,
713쪽 9번 문제..
--세계 각국 경비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미국은 대통령 경호를 미연방정보국에서 한다.
② 독일은 시위진압업무를 주의 기동경찰대가 한다.
③ 일본 천황이나 황족에 대한 보호활동인 경위는 경찰청에서
한다.
④ 프랑스의 경호는 비밀경호국에서 한다.
;; 답이 1번이라고 나와있던데 잘못 나온거겠죠? 대통령 경호는
Secret Service에서 한다던데...미연방정보국이면 CIA 말하는
거 아닌가여? 혹시 틀린 거 찾는 문젠가..?
735쪽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운전자의 가중처벌)
2.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이라고 되어있던데, 워째서 위헌이고 위헌이라면 가중처벌
안된다는 건가여? 에구구~
그리구요, 이건 교재하고는 상관없는건데...
왜 헐리웃 영화보면 경찰이 피의자 체포할 때 미란다 카드 내용
읽어주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어쩌구 저쩌구~~' 여기서 묵비권이 진술거부권 맞나여?
그럼 우리나라에선 미란다 법칙이 적용 안되는 건가요? 체포시에
진술거부권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교재에 나오던데.. 피의자
진술 전에만 고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언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헷갈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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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저기여..질문여~
아카데미 경찰학 교재에서..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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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15 10: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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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화=미국경찰에서 하눈거랑.. 울 경찰이 하눈 거랑 틀려횸.. ㅋㅋ (영화를 넘 좋아하신당^^) 울 경찰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은 체포시에 안해여.. 진술거부권=조서시에.. 그외 미란다 원칙은 합니다.. 글구 1번 문제는 정답이 2번 같은데여??
감솨~~ 영화를 좋아해서가 아니구여..(액션시러~) 미란다 원칙이 교재에 많이 나오길래 우리나라거랑 헷갈려서리...우리나라 경찰은 "너 살인했지? 변호인 선임해봐야 소용없어~ 바로 사형이야!"이럴거 같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