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구분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비 고 | ||
직 무 교 육 |
일 반 직 무 교 육 |
보육 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시설장 신규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 |
40시간 |
시설장 첫해 | ||
시설장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
특 별 직 무 교 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 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 급 교 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ㆍ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