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20.8월)에 따라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어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유색플라스틱)와 반드시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 : 공동주택(‘20. 12. 25일 부터), 단독주택지역(’21. 12. 25일 부터)
2. 그러나 일부 주택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유색플라스틱이 혼입되거나 이물질(음식물, 물기)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로
선별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있고, 일회용컵, 식품포장 용기, 과일트레이, 투명계란판 등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왜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가 부족
- 연간 2.2만t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있음
- 투명페트병의 경우 분리배출하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 가능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요?
1)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2)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3)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 주의사항!
[가능] 생수, 음료수, 투명 우유, 투명 막걸리 병이 해당됩니다!
[불가능] 불투명 유색, 일회용 컵, 식품포장 용기, 과일트레이, 투명계란판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