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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15 - 51호
2015년 제2차 김포도시공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김포도시공사사장
1 채용개요 ○ 채용인원 : 3명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나. 업무특성상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수 및 각종수당 : 김포도시공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의함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장소 : 김포도시공사 지정부서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 가. 1종 보통이상 자동차면허소지자 중 택시운전자격증(경기도)을 소지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운전자격이 정지된 자 제외) 나. 공고일 전일 현재 김포시(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김포시) 거주자 다. 학력·성별제한 없음 라.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우대조건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나. 장애인·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청년미취업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거주지 등 기본자격 심사 - 필기시험 : 직무능력 및 인적성검사 ※ 직무능력검사 결과 "6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자부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김포도시공사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사) - 면접위원 채점한 평균이 "중"(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성적 우수자 ② 우대조건 대상자(북한이탈주민, 생계보호형 취약계층 등) ③ 군복무를 필한 자 ④ 연소자 ○ 합격자 발표 : 공사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지
5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15. 07. 17.(금) ~ 07. 27.(월) ○ 원서접수 : 2015. 07. 28.(화) ~ 07. 29.(수) 09:00 ~ 18:00 ○ 접수장소 : 김포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 인사총무팀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2번길 18(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 4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 필기시험 안내 - 시험장소 : 김포시청 본관 뒤 정보관 2층(정보화교육장) - 시험일시 : 2015. 08. 05.(수) 10:00 ~ ※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시험 소요시간 (100분) - 필기시험결과 발표일 : 2015. 08. 07.(금)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각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별첨 소정양식)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 후 일정기간 수습사용기간을 거치고 수습해제 적격여부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한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인사총무팀(031-980-8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