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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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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패스] (민법)김묘엽 무권대리 질문 드립니다
모카딕 추천 0 조회 75 23.01.04 15: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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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5 00:15

    첫댓글 요약서에 포인트를 표시할 때 제가 '무권대리행위'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라고 수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 동그라미를 잘못 치시면 지금처럼 강의를 들으셔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표시하는 순간에 알면서 침묵하면 부작위이지만 고지의무가 발생해서 침묵시 대리권의 수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표시하는 순간에 몰랐기에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리권 수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버렸구요. 무권대리가 되었기에 대리권 수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무권대리가 된다음에는 알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현상유지가 되어 추인거절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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