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233 판결
대법원 사이트에 1,000원 내면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 영업정지 취소소송 원고 : 서울글로벌웨딩 피고 : 서울 중구청장
서울 중구 국제결혼중개업체 '서울글로벌웨딩'이 영업시작 4달만에 저희를 통하여 계약한 손님의 돌잔치에 다녀왔다고 돌잔치 사진을 올리며 성혼사례로 광고하다 내가 넣은 민원으로 2020년 3월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고,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행정법원 소송입니다.
1심 : 허위 광고 판결 - 중구청 승 2심 : 항소 기각 - 중구청 승 3심 : 상고 기각 - 중구청 승
대법원에서 허위광고임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국제업체가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과정이
판결문에 상세히 나와 았는 유일한 판결문이 아닌가 싶네요.
손님에게 범죄행위를 하고도
최소한의 행정적 처분마저 회피한
업주와 종사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회피하고, 다른 업체 만들어서 계속 영업하면
피해본 소비자는 뭐가 되냐?
법원은
웨드코리아가 3개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회피, 잠탈할 목적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잠탈 - 규제나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간다
사전에 "교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서울 중구청의 3개월 15일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교묘한 과정은,
다들 알다시피,
1. 웨드코리아가 업체를 폐업하고, 사무실 퇴거
2. 서울글로벌웨딩이 신규 등록
3. 웨드코리아 종사자가 서울글로벌웨딩으로 이동
가장 흔한 수법이죠.
웨드코리아 영업정지 시작은 2019. 5. 13.인대.
서울글로벌웨딩은 그보다 20일 전인 2019. 4. 26. 중구청에 신규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점.
이렇게 죄를 짓고도 영업정지를 피해 나가면 피해본 소비자는 뭐가 되냐고?
웨드코리아 영업정지 기간 2019. 5. 13. - 08. 25. 서울글로벌웨딩 신규 등록 2019. 4. 26. |
소비자가 어렵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지게 해봐야 이렇게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현실을
회원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업체로 가서 일한 웨드코리아 종사자들은 지금 어디서 일하죠?
대표가 손님한테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 영업정지는 같이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들아
손님한테 전화걸어 호객할 때처럼 책임을 져봐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아래와 같이 조항을 추가하여 법 개정해야 합니다.
1. 영업정지 기간에는 어디서 딴 짓거리 못하게
업주와 종사자들 전부의 결혼중개업 자격을 일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2. 국결업체 종사자는 손님이 요구하면 이전 근무 업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새 업체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댓글 1. 영업정지 기간에는 어디서 딴 짓거리 못하게
업주와 종사자들 전부의 결혼중개업 자격을 일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2. 국결업체 종사자는 손님이 요구하면 이전 근무 업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새 업체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법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김ㅅ* 이 요즘 피해자 구제한다고 돌아다니는 것 보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ㅋㅋ
개만 못한 개종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