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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목포교도소 무기계약근로자(방호원) 채용 공고 |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목포교도소장 |
채용직종(분야)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지 | 채용예정시기 |
방호원(무기계약근로자) | 1명 | 목포교도소 보안과 | 2020년. 7월중 (예정) |
○ 교정기관 외부정문 경비 및 보안점검
○ 교정기관 출입 민원인 안내 및 차량 통제
○ 교정기관 울타리 주변 등 외곽 순찰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 주간 고정근무자 : 주 5일 근무(평일 8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자(3교대 순환근무)
- 주간 근무 : 8시간 / 야간 근무 : 11시간
○ 법률 제15326호「근로기준법」
○ 법무부훈령 제1219호「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지침」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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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 자격요건 1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자
○ 자격요건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 5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요건 6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 직무관련 자격증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 단증 보유자(2단 이상, 단수별 차등배점)
- 단증은 단일 종목의 단증에 한하며 복수 단증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7개)가 인정한 단증
대한태권협회, 대하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복싱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에서 인정한 단증
※ 단체 : 경찰청 채용 무도관련 가산점 인정 47개 단체(별첨1 참조)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자 : 만점의 10% / 제1항 제2호 해당자 : 만점의 5%
단, 총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사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 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의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 양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 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조건 등을 설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비고 | |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 전형유형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
전문분야 전형요소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가점 - 「경비업법」「경찰공무원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군인사법」「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정직공무원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경력 1년이상) | 연차별 차등우대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자격증 가점 - 경비지도사 | 자격증별 차등우대 | |
무도자격증 가점 - 무도별 합산이 아닌 단일종목의 상위 단수 |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재직(경력)·자격증, 무도자격증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2020. 6. 10 (수) ~ 2020. 6. 19 (금) |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2020. 6. 16 (화) ~ 2020. 6. 19 (금) | ∘ 목포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 유효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6. 26 (금) | ∘ 법무부 누리집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0. 7. 3 (금) | ∘ 목포교도소 청사 2층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발표 | 2020. 7. 13 (월) | ∘ 법무부 누리집 게시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한 응시결격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걸쳐 채용점검을 통한 채용절차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
○ 목포교도소 총무과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020. 6. 16(화) ~ 2020. 6. 19.(금) 09:00 ∼ 12:00 / 13:00 ∼18:00
다. 접수처
○ 목포교도소 총무과
※ (58574)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무기계약근로자(방호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제출서류 총괄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자 외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 응시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사본 1부(응시요건 해당 경우 필수)
○ 경비·보안관련 업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응시요건 해당 경우 필수 및 그 외 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 기재(최근 3월이내 발행분)
※ 재직 및 경력기간 산정은 채용공고 전일로 산정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별지서식 제8호를 사용하여 제출
○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경비·보안 관련 업무 재직 및 경력 해당자 필수 및 그 외 해당자)
○ 경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응시요건 해당 경우 필수 및 그 외 해당자)
○ 무도 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저소독층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사유 확인을 위해 활용(전형위원에게 학교명은 제공되지 않음)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약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법무부 년도별 상용직 정원 및 보수 책정」등에 따라 채용 구분별 기본 급여 및 수당 지급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제44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관련서류(별지서식 제9호)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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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교도소 총무과(061-288-7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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