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사용 안내
□ 온누리 상품권 발행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 자자체 상품권을 전국 통용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하여 시장 상품권의 활용도 제고
(온누리상품권 디자인에 지자체 로고를 반영)
◦ `09.7.20일부터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및 서민경제를 활성화
□ 상품권 종류
◦ 종이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 전자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멤버십카드(충전식)
□ 상품권 구매
◦ 각 지역 새마을금고 및 대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에서 판매
* 1544-4090(시장경영진흥원 콜센터)
* 053-210-3034(새마을금고 대구시지부)
* 053-740-2165(대구은행 본점 마케팅기획부)
* 053-659-2237(대구경북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결제방법
◦ 개인 : 현금 또는 공무원복지카드
◦ 법인 : 현금 또는 법인카드
□ 상품권 사용처
◦ 전국 1,200여개 가맹 전통시장 내 약 17만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
* 상품권은 http://sijangtong.or.kr 에서 가맹시장 확인(수시 업데이트)
* 전자상품권은 온라인몰에서도 사용 가능(상품권 뒷면 사용처 참조)
◦ 각 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사은품 및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면 고향에 가서도 사용 가능
□ 온누리상품권 이용시 장점
◦ 개인이 구매할 경우에는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3% 할인제도 시행
* 10,000원권 상품권 9,7000원으로(3% 할인된)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
* 개인구매자(1,000명)에 대한 경품 지급이벤트 실시(연말까지)
◦ 전국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전액 환급이 가능
◦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시 초과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 기타사항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전액환불조건 : 액면금액의 60%이상 구매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
* 1만원 상품권으로 6천원 구매시 4천원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