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양병원(건강보험) |
전문요양시설 |
요양시설 | ||
① 월 급여비용 |
1,254,305 |
1,559,405 (①+②) |
1,225,500 |
1,003,500 | |
② 식대 |
305,100 |
180,000 |
180,000 | ||
③ 간병비 |
456,288 |
- |
- | ||
④ 기타 비급여 |
83,443 |
- |
- | ||
총 계 |
2,099,136 |
1,405,500 |
1,183,500 | ||
보험자 부담금 |
1,247,524 |
980,400 |
802,800 | ||
본인 부담금 |
계 |
851,612(100) |
425,100(50) |
380,700(45) | |
산출근거 |
((①+②)×0.2+③+④) |
①×0.2+② |
①×0.2+② |
* 2006년 9월 중 시범사업지역 내에서 실태조사한 결과
* 는 현재 급여 범위
*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의 경우 수발등급 1등급 기준
○ 비용구조 검토
-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본인부담 비용차이는 42만원 수준
-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병비 중 50%(23만원)를 지급할 경우 가격격차는 19만원(②-③)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가격 격차가 크지 않게 됨
<요양병원수발비 급여시(23만원 가정) 시설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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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전문요양시설 | |
간병비 급여 미지급 |
간병비 급여 실시 | ||
본인부담금 |
① 85만원 |
② 62만원 |
③ 43만원 |
주요 비급여 |
간병비, 기저귀 |
식대 |
- 수발대상자의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 상존
① 수발시설과 요양병원간의 인프라/서비스 질의 차이
② 문화적 정서 (시설 선호/병원 선호)
2) 가족수발비와의 형평성 문제
○ 현행 가족수발비 지급기준은 1등급이 15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수발비와 차이가 클 경우 형평성 논란 우려
<등급별 가족수발비>
수발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가족수발비 |
150,000 |
120,000 |
110,000 |
3) 요양병원수발비 지급금액 : 월 200,000원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전체적인 비용구조, 가족수발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매월 200,000원으로 결정
○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고용시 수발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간병비용은 차이가 없음
⇒ 요양병원수발비도 등급별 차액은 고려하지 않음
○ 시군구가 시범사업운영반의 통보내역을 근거로 급여대상자에게 지급
○ 지급경로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지급금액의 결정
1) 급여개시일 : 2006. 11. 1로 소급하여 급여실시
2) 수발인정일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서비스를 유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매월 20만원 지급
- 예) 3개월분 지급 신청시 60만원 지급
- 다만, 15일 미만 간병인 사용시는 제외
3) 급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실시
- 산정기준 : ① 일할계산의 기준일수를 30일로 정함
② 10원 미만 절사를 원칙으로 함
4) 영수증에 표기된 실제 간병비 지급액이 매월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실제 지불금액 만큼만 지급
○ 지급한도 : 총 급여일수 365일에 한하여 급여
- 요양병원 장기 입원보다는 요양시설 입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장기 입원시는 요양병원수발비 지급 중단
- 기산일
․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으로부터 간병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
․ 다만, 수발인정일 이전에 입원한 경우는 수발인정일이 기산일
- 지급기한 산정 방법
․ 입․퇴원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총 급여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초과할 경우 지급 중단
○ 주요 내용
- 환자가 먼저 간병비를 병원에 지급한 뒤, 요양병원수발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 매월 1일~말일까지 신청서 접수분을 익월 초에 지급 결정하여 1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절차 흐름도
①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접수 (시군구, 시범사업운영반) ②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영수증 및 간병인 사용 확인서) ③ 신청서 입력 (요양병원수발비 신청번호 부여) ④ 요양병원수발비신청서 접수내역서 통보 (시범사업운영반 → 시군구) ⑤ 요양병원수발비 결정요청건 등록 (시범사업운영반 → 실행준비단, 익월 초일) ⑥ 요양병원수발비 지급 결정 (실행준비단 → 시범사업운영반) ⑦ 요양병원수발비 심사결정내역서 발송 (시범사업운영반 → 시군구) ⑧ 요양병원수발비 지급 (시군구 → 급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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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시범사업운영반에 신청, 시군구 접수 분은 시군구가 시범사업운영반에 통보
○ 신청 대상자 : 본인, 가족, 보호자 등
○ 지급 청구 시 필요 서류
-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서식 : [별첨1] 참조
- 간병인 사용 확인서 : [별첨2] 참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건강보험표준진료비영수증
○ 신청서의 보관
- 공단은 신청서 입력 후 [별첨3]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접수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시군구로 통보
- 시군구가 신청서 원본을 보관하고 공단은 사본을 보관
○ 간병인 사용 확인서 활용
- 수발대상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함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표준)를 입증서류로 활용
○ 기호체계 : 지역기호 2자리, 구분기호 3자리, 일련번호 5자리 등 구분하여 총 10자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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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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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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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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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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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호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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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호 : 대분류 코드(2자리)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서울 11 광주 29 강원 42 전남 46 부산 26 대전 30 충북 43 경북 47 대구 27 울산 31 충남 44 경남 48 인천 28 경기 41 전북 45 제주 50
○ 구분기호 : 중분류 코드(3자리)
구분 코드 비고 요양병원수발비 신청번호 201 요양병원수발비 결정번호 202
○ 대상자 발췌 및 지급요청 : 시범사업운영반
- 매월 요양병원수발비 신청서 접수건을 익월 초일(초일이 휴일일 경우 그 익일) 발췌하여 내역 이상자를 제외 하고 실행준비단으로 금액 결정 요청
○ 지급금액 결정 : 실행준비단
- 각 시범사업운영반의 결정 요청 건을 취합하여 급여기간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산정
- 요양병원수발비 결정번호를 부여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 조치
○ 심사결과 통보 : 시범사업운영반
- 각 시범사업운영반은 전산에 등록된 해당 월 결정내역을 [붙임4]「요양병원수발비 심사결정 통보서」로 출력하여 10일까지 시군구로 통보
○ 지급 : 해당시군구
- 공단에서 통보된 내역을 근거로 수발대상자 계좌로 지급
별첨 1.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1부
2. 간병인 사용 확인서 1부
3.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접수내역서 1부
4. 요양병원수발비 심사결정통보서 1부.
【별첨 1】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앞쪽)
□일반가입자 □기초수급자 |
요양병원수발비 지급 신청서 |
□ 최초신청 □ 재 신 청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수발대상자와 관계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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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급여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수발인정번호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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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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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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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고용형태 |
간병인 사용 기간 |
간병비 지불액 |
요양병원 수발비금액 | |||||||||
사용 시작일 |
사용 종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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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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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요양병원수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수발급여대상자 : (인 또는 서명)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요양기관 유형 : ① 노인전문병원 ② 요양병원
○ 간병인고용형태 : ①병원직영 ② 위탁
※ 요양병원수발비 금액은 기관 담당자 작성
【별첨 2】 간병인 사용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앞쪽)
□일반가입자 □기초수급자 |
간병인 사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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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급여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수발인정번호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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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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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사용관계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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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고용형태 |
간병인 사용 기간 |
간병비 지불액 | |||||
시작일 |
종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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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발급여대상자가 간병인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발급여대상자 : (인 또는 서명) 병원장 : (직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요양기관 유형 : ① 노인전문병원 ② 요양병원
○ 간병인고용형태 : ①병원직영 ② 위탁
【별첨 3】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접수내역서
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 접수내역서 | |||||||||
신청서접수일 : 0000. 00. 00 ~ 0000. 00. 00 |
출력일 |
0000.00.00 |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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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수발비 신청번호 |
수발급여대상자 |
간병인 고용관계 |
신청일자 | ||||||
성명 |
주민번호 |
요양기관기호 |
요양 기관명 |
간병인사용기간 | |||||
시작일 |
종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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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수발비 지급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첨 4】 요양병원수발비 심사결정통보서
요양병원수발비 심사결과 통보서 | ||||||||||||||||
대상 월 |
00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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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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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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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수발비 결정번호 |
수발급여대상자 |
수발자 |
급여기간 |
결정 금액 (원) |
비고 | |||||||||||
성명 |
주민번호 |
등급 |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성명 |
주민번호 |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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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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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0000년 00월 요양병원수발비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0000. 00 . 00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