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지원대상 |
∙농업인자녀, 손자녀, 동생 |
∙농업인 본인 및 조카 포함 |
∙지원대상 확대 |
농어촌지역 거주 |
신 설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지원 가능 |
∙농업인 거주 확인 |
지원대상 기준 (소득금액) |
신 설 |
∙부모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 고 있지 않은 경우와 부모 등 부양 자의 2007년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하인 농가는 지원 가능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액이 3,500만원 이하 - 비근로자 :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점수 기준 1,250점 이하
*기준점수(1,250점)이상이더라도 연간 종합소득액이 3,500만원 이상 이 아님을 증명(관할 세무서에 발 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하는 경 우 지원가능 |
∙고소득자에 대한 학 자금 지원 차별화 또는 지원제외 요구 - 감사원 지적 권고 조치사항(‘07.6)
∙쌀직불제 지원문제 와 같이 실질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필요 한 농어가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지원제외대상 확인 |
신 설 |
∙건강보험증 및 직장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제출 |
∙분기별 학자금 이중 지원자 확인 |
조손가정 지원 |
신 설 |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손자녀․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지원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사실이 객관 적으로 확인(법원의 실종선고 등)이 되는 경우 조손가정에 준하여 지원 |
∙조손가정 지원범위 확대 |
※ ‘09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이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09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시행지침(2009.1.22)에 준한다.
2009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나.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04.3.5),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90~’03 |
‘04 |
‘05 |
‘06 |
‘07 |
‘08 |
‘09계획 | |
사 업 량 |
223,012 |
12,350 |
15,178 |
14,860 |
14,500 |
14,852 |
14,852 | |
사 업 비 |
계 |
81,234 |
9,618 |
12,429 |
12,051 |
12,548 |
13,367 |
13,367 |
국 비 |
38,590 |
2,885 |
0 |
0 |
0 |
0 |
0 | |
도 비 |
42,644 |
6,733 |
2,610 |
2,531 |
2,635 |
2,807 |
2,807 | |
시군비 |
0 |
0 |
9,819 |
9,520 |
9,913 |
10,560 |
10,560 |
주) 보조비율 : ‘90~’92 : 전액 국비, ‘93~’96 : 국비 1/3, 지방비 2/3,
‘97~’04 : 국비 30%, 지방비 70%,
‘05~’09 : 도비 21%, 시군비 79%(‘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2009년 시군별 지원 계획 : “붙임”
5.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학생의 부모 모두가 농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 예외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와 부모 등 부양자의 2007년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하인 농가(감사원 지적 권고조치 사항 : ‘07. 6)에 지원 가능
∙ 부모 중 1인이 근로소득자의 경우(직장의료보험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귀속년도 2007년 기준) 총급여액이 3,500만원 이상
∙부모 중 1인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부모 모두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이상 (‘08.12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186,125원 이상)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단,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건강보험증으로 판단)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재학자녀의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별지 제 5호 서식〕를 제출
나. 2009년 사업 내용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
사업량 |
총사업비 |
도 비 |
시군비 |
비 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
14,852 |
13,367 |
2,807 |
10,560 |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도비 21%, 시군비 79%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053-950-2615)
◦ 시․군․구 : 농정과(농축산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절차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월 20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 배부 조치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같음)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 자녀 재학확인 통보 : 학적확인은 1월 31일까지, 재학확인은 1/4분기 6월 5일, 2/4분기 9월 5일, 3/4분기 12월 5일, 단, 4/4분기는 1월 20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신청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내 소요액 신청
- 1․2분기(2. 10), 3분기(6. 10), 4분기(9. 10)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배정 요청
- 1․2분기(2. 15), 3분기(6. 15), 4분기(9. 15)
③ 도지사 : 시‧군‧구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배정
- 1․2분기(2. 20), 3분기(6. 20), 4분기(9. 20)
④ 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배정 → 도에서는 도비보조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은 시․군 부담금과 분권교부세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 도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보고사항
① 집행실적 보고 : 시장․군수는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3.10, 6.10, 9.10, 12.10)〔별지 제4호 서식〕
②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