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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ㅣ 수술자료실 스크랩 [정보] 의료사고 유의사항 (설명의무 위반 판례)
라라 추천 0 조회 303 07.09.27 23: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진료기록 변조


의사가 제멋대로 진료기록을 변조한 경우 소송당사자간에 요구되는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의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이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정직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가장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된 의료법 제 20조의 1항에 따르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게 되어있다.

 


2. 설명의무

아무리 응급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술동의서 만으로는 의사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산모가 분만을 위하여 내원하게 되면 의사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과연 이번 분만에는 어느 방법이 적정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다른 병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즉 자연분만이 적당한지 유도분만이 적당한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할 것인지 또는 유도분만을 시도해 보다 제왕절개를 할 것인지 등을 설명해주고 산모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간단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설명의무를 위반했을때에는 위자료만을 배상케 하고 환자의 동의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 판례 : 두피이동술 등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87. 4. 28.선고, 86다카 1136 판결)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생긴 두부 모발결핍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 의사의 집도하에 두피이동술과 함께 결손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 대퇴부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왼쪽 대퇴부에 약 18 x 10 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26 x10센티미터의 상처가 발생하여 피부반흔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모발결핍 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이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3,000만원.


 

3.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환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사의 잘못을 주장했는데도 의사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환자 쪽이 이길 수가 있다.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료소송에 있어서도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의사의 잘못을 찾아내서 제시하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의사에 의해 수술실이나 진료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잘못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다보니 공정한 소송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법원도 이것을 고심한 끝에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것을 소송과정에서 주장해야할 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따라서 환자로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수준에서 의사의 잘못을 찾아내고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간접적인 사실만 찾아서 주장하면 의사의 잘못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다. 의사는 이 추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주장을 펴야만 되는 부담이 있다.

 

4. 환자측의 실력행사

일반시민들은 의료소송은 해봐야 절대로 이길수 없다. 어떻게 의사를 상대로 이기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물론 예의를 갖춘 어느 정도까지의 항의나 해명요구는 허락될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거나 스프레이로 병원에 낙서를 하거나 쓸데없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그리고 극단적으로 시신을 볼모로 장래를 거부하는것등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력행사는 허용될 수가 없다. 도리어 형사상으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의료과실과는 별도로 민사상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의료소송은 절대로 환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물론 의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소송이란 법이 정한 하나의 공정한 절차이기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5. 의료사고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선택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나라 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완전히 다른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현실에서 보더라도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4배 ~ 5배정도 많지만 형사고소를 해서 의사에게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는 대개 100건 중 2,3건에 불과한 형편이다. 절차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 이렇게 실익이 없는데도 일반시민들은 형사고소만 제기하고 거기서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다.

형사사건은 사안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만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졌다고 해서 민사사건을 포기하면 안된다.

 

6.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실이 있을 때 비로서 의사는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어떤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학자들과 법원은 현재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임상의학수준이 바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 병원의 경우 피부괴사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종합병원으로 전원 시킬 의무가 있는데 전원을 권유만 했다면 그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앰뷸런스로 종합병원에까지 데려다 줄 필요는 없다. 권유만으로 의사가 할 일은 다한 것이다.

 

7. 무면허 시술을 받은 경우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돈을 받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자격증 없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악성 관절염, 신경통, 이런 질환의 완치를 주장하는 무자격 의사들이 많다.

무자격 의사의 진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이어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자격 없이 진료행위를 한 데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자격 없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또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시술을 하는 것도 잘못이다. 다만 환자가 무자격 의사인줄을 알고도 진료받은 경우 배상금액은 대폭 줄어든다.


 

8. 의료과실과 교통과실의 경합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자동차소유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측이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복합된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도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고 의료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게된다. 즉, 양쪽 모두의 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어느쪽이든 돈을 받기 쉬운 쪽을 골라 소송 할 수 있고, 아예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받고나면 다른 쪽에 또 달라고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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