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정클릭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의 소극적인 대처만을 의존해야 하면서 cpc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분명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네이버에서 클린 클릭초이스라는 메뉴까지 신설했다-스스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cpc가 노출만을 기준으로 하는 cpm보다는 좀더 보완적이긴 하지만 광고주나 광고의 특성상 더 합리적이라고 할수는 없다.
cpc나 cpm의 클릭이나 노출에 의한 효과가 매출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미효과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광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런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cf제작이나 광고시간대 편성, 다른 매체에 광고진행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 진행했는데 결과가 않좋았으니 "앞으로 우리쪽에 발주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cpm 또는 cpc로 진행한 광고로 보고 실제 방문자 및 클릭자가 사이트에 방문해서 즉시 회원가입, 구입, 상품정보 취득등 광고주에게 일정한 실효성과 연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 광고비환불이나던가 광고액의 변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 제휴마케팅에서 이벤트참여, 회원가입, 또는 구매시에 한에 일정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광고 집행비로 수수료를 주는 믹싱정도로 생각하면 될거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출시켜줬으니 비용을 내라(cf광고 또는 대부분 광고), 여기에 클릭까지 하게 했으더 더 많은 비용을 내라(오버추어, 구글애드, 네이버클릭초이스등 cpc 광고) 가 전부지만
향후 가까운 미래에 광고노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