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부 앞으로는 급성독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직업병 예방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유해물질 취급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예방이 강화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가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대폭 확대되어, 국내에서 제조·사용이 확인된 화학물질 중 만성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니켈, 카드뮴, 벤젠 취급근로자도 이직 후에 매년 1회 무료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유해물질(현행 11종)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병력관리, 무료검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채용시건강진단 폐지
한편 근로자의 고용차별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할 예정이다.
본래 채용시건강진단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등을 고려, 부서 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 비용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B형 간염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로 오용되어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작업환경측정주기 합리적 조정
또한 작업환경측정 주기 단축 범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여러 작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일부 작업장의 특정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현재는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단축(6월→3월로 단축)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해당 작업장 또는 해당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작업환경 측정주기를 단축하도록 하여 규제의 합목적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호장치·보호구 성능검정 시험면제 범위 확대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시험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된 검정기관에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기관인 산업안전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수수료 규정 폐지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의 기술지도 능력, 안전관리업무 지원 등 대행서비스의 질에 따라 자율계약에 의하여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를 추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