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고 있고 개인의 힘에 의한 분쟁해결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법(私法)상의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제소전화해사건 등이 있고, 행정상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 심판절차, 독촉절차, 재심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이 사법상의 분쟁해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입니다. 또한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때 적절히 소송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소송이야 아예 없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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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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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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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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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있어 그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사람을 ‘의뢰인’ 또는 ‘위임인’이라 하고, 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그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만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률에 정한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이나 증거의 제출 등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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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訴狀)은 어느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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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재판을 하기 전에 화해나 조정·중재제도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전 단계에서 문제의 해결이 안 되면 그때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보통재판적)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관할을 오인하여 잘못된 관할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면 정당한 관할로 간주하는 응소관할, 원·피고가 서로 합의하여 제기하는 합의관할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특별재판적)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음·수표금 사건은 액수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이며,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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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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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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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였는가를 미리 알려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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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지정 및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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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 피고를 소환합니다. 이 때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변호사에게 통보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 주게 됩니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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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답변 및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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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 (부인)”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 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합니다.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 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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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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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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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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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 : 원·피고중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써 낸 답변은 인정됨)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쌍불취하 :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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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재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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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재판절차 이외에도 소송이 종료될까지의 절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이중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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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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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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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리를 완료할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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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됩니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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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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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심급별 전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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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
제 2 심 |
제 3 심 |
단독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
합의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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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1심 지방법원, 제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의 단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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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上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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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抗訴) 1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좀더 다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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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上告)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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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抗告)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항고에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재항고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만 즉시항고와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1주일이고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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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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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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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사소송절차 이외의 소액사건심판절차, 재심절차, 독촉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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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 심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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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은 소가가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어느 정도 자유롭고, 구술 및 당사자 쌍방의 임의출석·변론에 의해서도 소의 제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의 재판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개정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꾸어 주었다가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권해 보십시오.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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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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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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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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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심문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그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도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도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등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때 여러분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소송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적절한 공격· 방어방법을 강구·제시하여 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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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변호사를 찾는다’하면 문제가 터지고 난 뒤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문제의 핵심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부랴부랴 상담을 한다, 선임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때늦게 시작한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사태를 호전시키기에 많은 시간을 요할 뿐더러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변호사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귀하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