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에 있는 빛나. 유서방, 바래는 꼭 읽어 참고 해 주고 다른 가족들도 필요하면 3인을 이용 저축할 방법이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지부 사무국장 이상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Mail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6월 1일 경남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후 17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우리 회원님들 중 매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 나름대로 저의 의견을 적어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회원님들은 인정에 약하고 사람을 너무 믿음에 따라 보증으로 당하는 경우와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였습니다.
▣ 보증 잘못 서서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상대방은 주로 친척, 친구, 선∙후배 등으로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증을 서 달라는 매우 안타깝고 절실하게 보증을 서 달라면서 “100%의 사업성공은 물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등 보증을 서 주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에 우리 회원님들은 인정에 못 이겨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주겠는가?”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서게 되고, 막상 보증을 서 준 후에는 경과사항이나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고, 사고가 터졌을 때에는 나 몰라라 하며 원수보다 더 한다더군요.
보증, 함부로 서지 마십시요. 잘못하면 가정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야 한다면 왜 보증을 서야하는가? 보증을 서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가?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얼마인가? 등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보증약정서(계약서)상으로도 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은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 주식투자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교육발전을 위한 교과연구와 학습목표 수립 및 점검 그리고 기타 일상 학무 등으로 늘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장경제를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료, 친척, 친구들 중 “○○주식에 투자했더니 얼마의 수익이 났다.” “앞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잃게 되면 원금회수 생각에 투자금액을 자꾸만 늘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친구, 동료, 금융권, 심하면 사채로 투자를 늘려 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회원님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 회사의 자기자본과 부채 규모,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얼마나 되는가? 적정 주당가격은 얼마인가? 매출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시장점유율과 성장 가능성은 있는가? 등등을 미리 파악하신 후 투자 수익률 ❍%, 손실율 ❍%를 정한 후 그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매각하는 등 자기만의 투자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빨리 또는 좀 더 있다가 매각하였으면 이익(손실)이 더(덜) 생겼을 텐데”하는 후회는 마십시오.
그리고 설마 내가 손해 보랴? 설마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추가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주식투자 이익이 생기면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원금으로 보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보신 후 자신감이 생겨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감은 금물입니다. 주식투자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제도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이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취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회원님이 장기저축급여 가입원금 + 부가금(이자) + 가입기간과 연봉을 감안하여 최대 9,99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가입원금 + 부가금(이자) 이상인 금액을 대출 받으실 경우 많은 회원님들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받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액과 상환기간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출금이 지급되는데, 이 보증수수료가 평균 100여만원 정도인데 많게는 2~3백만원까지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10원을 벌려고 또는 아껴 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고생을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수수료는 회원님이 만져 보지도 못하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만약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수입으로 잡힌다면 복지제도를 더 많이 개발하여 우리 회원님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 회원님께 이렇게 권하고자 합니다
자금관리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연령대별 목돈이 필요한 내용은 크게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30세 이전에는 자동차 구입 및 결혼자금 등
30~40세까지는 주택구입 자금,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긴급자금 등
40~55세까지는 자녀 교육비, 주택규모 확장자금, 의료비 등
55세 이후에는 자녀결혼자금, 주택규모 확장 자금
정년퇴직 후에는 의료자금 등의 긴급자금, 생활의 여유자금 등
연령이 많을수록 필요자금의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자금에 대비하여 단기자금, 중기자금, 장기자금마련 등의 저축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일반 금융권의 대출은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이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간편하고 대출 받기 쉬운 저의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수수료가 만만찮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장기자금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본제도인 장기저축급여(1구좌를 600원, 최저 50구좌(3만원)부터 최고 700구좌(42만원)까지 10구좌 단위로 가입)에 생활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구좌로 가입 또는 증좌하시라고 권합니다.
장기저축급여에 최대한 많이 가입하셔서 퇴직 후 목돈마련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대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수수료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이 해산을 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까지 만 보장됩니다만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등의 모든 제도는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금액한도 없이 전액을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다음은 단기 및 중기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님이 목돈이 생겼을 때 최저 1구좌 100만원부터 최고 100구좌 1억원까지 1백만원 단위로 가입하는 저축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적립형으로 3년제와 5년제가 있는데
3년제의 경우 월 저축금액이 1만원부터 최고 277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
5년제의 경우 월 저축금액이 1만원부터 최고 166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
목돈급여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금액한도 없이 전액을 정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보험가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보험가입을 대개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보험의 성격이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모르고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가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가입과 해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인을 통하거나 설계사에게 의존해서 보험 가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험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원님과 회원님의 가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나와 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필히 체크하신 후 꼭 필요한 것만 골라 가입하십시오. 그렇게 가입한 보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약하지 마십시오.
보험료가 싸다고 혹은 보장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합니다. 보험료가 싸면 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 즉 1년 또는 2년마다 재계약하여야하는 보험도 있을 것이고, 보장금액이 큰 것은 그에 해당하는 사고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가?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분쟁이 많은 회사는 아닌가? 등등을 살펴야 합니다.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은 우리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보험들이 있으며, 보험료를 우리 회원님들의 복지측면에서 산출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쌉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전성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가족종신공제Ⅱ : 최고 85세까지 보장하며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100% 보험금 지급, 공상질병 퇴직 시에도 보험금 지급
❍ 교육가족정기공제Ⅱ : 85세까지 보장, 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증 등 치명적 질병에서 재해까지 보장
❍ 교육가족암전용공제 :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축소 또는 폐지추세인데 반해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보장강화
❍ 교육가족 소득보장공제 : 가장의 사고시 가족생계나 자녀교육을 보장하는 가정복지보험으로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시 최장 20년간 원 500만원씩 보장, 만기 생존 시 납입보험료 100% 지급
❍ 교육가족 여성사랑공제Ⅱ :갑상선∙골다공증∙빈혈 등 여성질환 보장
❍ 교육가족 자녀공제Ⅱ : 어린이를 위한 종합보험
❍ 교육가족 실버공제Ⅱ : 치매, 일상생활장해 등에 장기간병급여금 지급과 각종질병이나 암, 재해사고시에도 다양한 보장혜택
이상과 같은 보험은 우리 선생님들만을 위해 구성되어 있어 국내 어느 보험보다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증좌 및 보험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011-9872-4035)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방문 또는 전화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투자와 저축과 보험은 자신만의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함부로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낭패를 보는 일이 제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생각을 적어 보냅니다.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항상 우리 선생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Mail에는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