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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 속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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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스크랩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미소 추천 0 조회 162 15.12.23 16: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고령화와 자녀들의 맞벌이 등으로 부모님께서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렵고 만성질환에 시달리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려 합니다.

 

집에서 모실 수 없을 경우 어쩔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이때 노인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머무르실 시설을 찾다보면,

첫번째로 고민이 되시는 문제는 부모님을 과연 요양원(요양시설)에 모실까?

요양병원에 모실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려 할 경우 검토하셔야 할 부분은

 

질환이나 비용, 거리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두 시설간의 차이를 인지하여야 우리가 찾는 좋은 요양시설(병원)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환자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보호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플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요. 병원비는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능측면에서 볼때 요양병원이 유리합니다.

 

둘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간병부분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담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채용 해야  함)

요양병원은 간병사(요양보호사 포함)들이 위탁으로 요양병원과 계약을 맺어 간병을 담당합니다.  그럼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는 간병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간병사가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실습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요즘 민간요양병원에서는 수익 등을 사유로 간병은 대부분이 중국교포인 간병사가 24시간 30일을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병측면에서 보면 간병을 하는 사람이 간병사인가, 요양보호사인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요양원과 같이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는 체계라 간병비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환자분들의 식사입니다.

요양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50%을 부담해서 50%만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한끼당 3,000원 이하인 곳.... 인건비, 마진을 빼면 약 2,000원 정도이거나, 낮을수밖에 없지요. 요즘 물가를 볼때 2,000원짜리 수입산재료가 대부분이겠지요...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정한금액이 1끼당 약3,800원 정도입니다.영양사, 조리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월 식대가 30만원이하이면 밥이 형편없다고 보시면됩니다.(일9,000원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식재료의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넷째로   입원(입소)비용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본임부담금액 시설급여 월 29~35만원(시설급여의 20%), 식대30만원 정도로 총 50~70만원 정도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나이 등이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액수가를 적용합니다. 입원료와 식대는 35만 ~ 11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식사, 배변 등을 위한 요양보호사, 간병사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 20,000~70,000원(개인간병과 공동간병은 차이가 있음)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80~150만원,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 최대 30~110만원 입니다.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는 요양병원이 질적인 측면이나,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병원을 자주이용해야하는 부모님의 경우 정액수가를 적용하여 의료비가 저렴한 요양병원이 유리하겠지요.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요점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ADL이 저하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치매센터, 요양시설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는 그 동안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를 꺼려하던 이들을 요양시설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대규모 전원시키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vs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의료법 제 3조 5항)

 

 요양시설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요양병원 vs 요양시설]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법적근거    의료법    노인복지법
   개념정의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

   일상생활 편의 제공

   서비스 내용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노환현상에 의한 신체, 정신기능

   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생

   체활동 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

   상가사 지원

   서비스 대상자

   질병이나 장애가 발행한 자가 본인 및 의사

   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

   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한도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

   료 종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

   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제공 인력

  의사(40인당 1인)

  간호사(1일당 입원 6명당 1인 )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입원환자

  100인 초과시 1인 추가)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100인 초

   과시 1인 추가)

   간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입

   소자 100인 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적용되는 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입원이 합당한 환자]

 

- 중등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우휴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등으로 간병수발 및 복합적 약

   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거동불편이 있는 환자

-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병, 수발과 계속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요양원 입소가 합당한 환자]

 

- 필수조건 :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또는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 혹은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분

- 상기병명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

 

 

☞ 정액수가 : 1일당 정액 즉 정해진 의료비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당뇨약, 치매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전문재활치료중 일부, CT, MRI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정보는 건강/의학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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