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조은사람들의 모임회라 한다.
제2조(사무) : 본회의 사무는 회장이 공고 집행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조은사람들의 무궁한발전을기함과 동시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 1. 본회는 조은사람이 추천하면 회원으로 가입 시킬수
있으며 그인원을(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의무) : 본회의 회원은 매월 월례회에 참석 하여야 하고 회비
월( )만원을 납부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 신입회원은 입회비(현재잔액÷정족수=( ))으로 한다.
제6조(자격정지) : 본회의 회원으로써 특별한 사유없이 전조의
의무를 3월 이상 불 이행할시 회는 제19조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자격부활) : 자격정지를 당한 회원이 복원을 원할시는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본회의 승인을득하여야 한다 (단1회 이상
정격 자는복원 할수없다.
제8조(제명처분) : 어떠한 이유로 3월 이상 회비미납이 있을 경우 자동
제명 대상이 된다.
회의 회원 으로서 위해 행위를 하는자는 2/3이상
결의로 제명 처분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 본회의 다음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 한다.
회장 1 명 총무 1 명
(단 총무는 신임 회장이 임명 한다,)
제9조(회장의 직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의무를 처리하고 총회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회장의 대리가 된다.
3. 차기회장은 총회시 2/3이상 찬성을 득하여야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임원의 임기는 ( )년 으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 할수있다,
제14조(월례회): 본회는 매월둘째주 토욜(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월례회일은 한번은 산행. 한번은 음식점( )
(단,사정의의하여 날짜가 변경 될수있다,)
제15조 (의결) : 각급회의는 별도규정이 있을때를 제외하고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세입) : 본회의 제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7조 (기금보관) : 본회의 기금은 시내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사고시는 회장,총무가 책임진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둘째 토욜부터
익년 12월 둘째토욜 까지로한다.
제6장, 의 례
제19조 (경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경조의 의례를 행한다,
1, 회원의 직계 가족 사망시 제급 일금 ( 만원 )한다.
(근조화포함) 단,흉사시 불참 회원은 벌금 3만원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의금만 전달한 회원은 참석으로 간주한다,(처,부,모만 해당)
2, 회원의 자녀 혼례시는 축의금 (금 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으로
하고 전회원이 혼례식에 참석 한다,(개인 축의금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심할시는 회장단의 결의로써 위문하고 추후
월례회에서 보고한다,
4, 회원 본인이나 회원 배우자가 중환으로 와병시에는 문병한다,( )
5, 회원중 개업시는 10만원 상당의 화환및 물품을 증정한다,
(단1회 혜택후 2년동안 기간을둠 )
6, 제급은 1인당 흉사 2회 길사 2회 이상 지급 할수없다
(흉사.길사가 없는회원경우 회발족 2년후 2회에 걸쳐 지급할수있다
7, 회원의 사망시는 그상속자에게 재급을 지급한다,
(현재잔액 ≒ 정족수=)
8,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 결의에 따른다
@ 회장.총무.이임식시 순금(1돈) 뺏지증정 한다 (만기시)
20조 (시행) :본 규정은 2012년0월00일 부터 시행한다
별칙: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