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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2)지구 1단지 휴먼시아 입주자 모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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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공급호수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일원 논현2택지개발지구내 1단지 8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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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앞으로 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기 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 당첨자의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되는자, 기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 당첨자의 배우자의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이 되는 자는 기 당첨자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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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상 |
단지 |
신청 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 |
해당동 |
건물 최고 층수 |
공급호수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계 |
계 |
특별 |
노부모 |
일반 |
3자녀 |
기타 |
1 |
84A |
84.94 |
28.0349 |
112.9749 |
2.6039 |
24.8500 |
140.4288 |
60 |
101,109 |
24 |
96 |
- |
- |
10 |
86 |
84B |
84.93 |
26.7575 |
111.6875 |
2.6036 |
24.8471 |
139.1382 |
59 |
102,103,105, 107,110,111 |
24 |
128 |
- |
- |
13 |
115 |
84D |
84.94 |
25.7929 |
110.7329 |
2.6039 |
24.8500 |
138.3368 |
59 |
101,102,103,105, 107,109,110,111 |
24 |
224 |
26 |
87 |
22 |
423 |
84E |
84.88 |
25.8347 |
110.7147 |
2.6020 |
24.8325 |
138.1492 |
59 |
102,103,104,105, 106,107,108, 110,111 |
25 |
371 |
37 |
84F |
84.88 |
25.8347 |
110.7147 |
2.6020 |
24.8325 |
138.1492 |
59 |
106,108 |
25 |
49 |
- |
- |
5 |
44 |
84C |
84.98 |
28.7403 |
113.7203 |
2.6051 |
24.8617 |
141.1871 |
60 |
101,109 |
25 |
4 |
- |
- |
- |
4 | |
* 3자녀 특별공급분 26세대 배분 : 인천 13세대, 경기 7세대, 서울 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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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금액 |
[금액단위 : 천원] |
신청 형별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입주시) |
1차 중도금 (‘07.6.20) |
2차 중도금 (‘07.12.20) |
3차 중도금 (‘08.6.20) |
4차 중도금 (‘08.12.20) |
소계 |
84A |
1층 |
237,000 |
30,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152,000 |
55,000 |
84B |
2층 |
242,000 |
30,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152,000 |
60,000 |
84D |
3층 |
247,000 |
30,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152,000 |
65,000 |
84E |
4층 ~ 차상층 |
249,500 |
30,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152,000 |
67,500 |
84F |
최상층 |
256,900 |
30,000 |
38,000 |
38,000 |
38,000 |
38,000 |
152,000 |
74,900 |
84C |
최상층 |
274,600 |
32,000 |
41,000 |
41,000 |
41,000 |
41,000 |
164,000 |
78,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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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나, 101, 109동 84D형, 84A형 최상층은 다락방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형별 가격은 ‘4층~차상층'가격을 적용하며, 84C형은 다락방 대신 옥상정원이 설치됨. |
- 공급호수의 10%범위내에서 해당기관(보훈처, 지자체, 국방부등)에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한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직업군인등에게 특별공급되며, 신청미달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공급호수의 3%범위 안에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되며, 입주자 선정기준은 신청자의 자녀수, 구성 세대수, 무주택 기간,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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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세대수(26세대)의 50%를 인천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및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06.11.2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기준)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단,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됨)
- 동 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청약저축 1순위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됨(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분이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은 무효로 되고 청약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상기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저축 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각 신청자격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주민복지관·경비실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치되나 일부동(101,102동)은 제외되며 인접 구조물 및 보차도와 단차가 발생함.
- 통합주차장 설계로 인하여 일부동이 이사짐 사다리차의 이용이 불가능함.
- 다락방이 설치되는 최상층 부위에 무동력 흡출기 및 흡출기 좌대가 설치될 수 있음.
- 다락방 설치세대 중 84D, E형은 화장대가 설치되지 아니하며, 84D, F형은 드레스룸 가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84B형은 주방 장식가구가 설치되지 아니함. 또한 기본형 84B형의 세탁실 출입은 거실분합문을 경유하며, 확장형 84B형의 세탁실 출입문이 옆으로 이동 설치됨.
- 각동 지상주차장 연접 보도 및 보차도 혼용도로는 I.L.P(콘크리트조립블록) 포장임.
- 1단지 남측 초등학교 예정부지 사거리에 보도육교가 설치예정임
- 1단지 인근 남동공단이 있어 공단 진출입 차량 왕래가 빈번하여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공단내 입주되어 있는 업종에 따라 냄새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구획의 세대별 지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임)은 특정기호(예시:A1,A2,A3,B1,B2등)를 주차장 구획 처리하고, 입주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결성을 통해 입주자 자율로 운영토록 할 예정임.
- 세대별 주택가격은 층별 차등이 있고, 발코니 외부 샷시금액 및 지하주차장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발코니 인테리어 마감재, 주방가구, 반침가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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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비용 |
구 분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금액(천원) |
5,851 |
9,818 |
2,872 |
7,071 |
6,545 |
9,147 |
면적(㎡) |
30.91 |
36.71 |
21.24 |
25.70 |
24.29 |
3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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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11.24) 현재 수도권(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제외)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노부모 우선공급 포함) 신청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
-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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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ugong.co.kr%2Fftproot%2FAptNoti%2F4434%2F%2F1.GIF)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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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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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11.24) 현재 인천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자. (단,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 신청순위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11.24)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세대주와 주민 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제외.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 단서조항에 해당 하는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 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의함. |
- 접수는 신청형별(84A, 84B, 84C, 84D 84E, 84F)로 구분하여 청약 순위별로 인천지역 거주자와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입주자 선정시 인천지역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포함하여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 미달시에만 후순위 접수함.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30%는 인천지역 거주자, 7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구분하여 공급하되, 청약제 1순위 인천지역 거주자(거주 기간별 순위에 의하여) 접수결과 낙첨자 및 잔여 물량은 청약 제1순위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 일반 공급분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인천지역 거주 기간별 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시 1순위,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시 2순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시 3순위임.
- 청약 제1순위에서 미달하여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 물량중 30%는 청약 제2순위 인천 거주자 일반공급분에, 70%는 청약 제2순위 수도권 지역 거주자 일반공급분으로 구분하여 제1순위 선정방법과 같이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3순위로 이월됨.
- 전체 공급호수의 20%를 당해지역 및 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주택 당첨 동호는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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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청약저축 1, 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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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안내 |
o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1. 청약저축 1순위자(인천, 서울, 경기등 수도권 거주자) 2.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이상(주민등록표기준)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3. 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o 추가제출서류 : 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거주기간별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 주택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인천지역 거주 낙첨자 및 수도권 거주자 에게 70%를 공급. * 동일 지역내 동일 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고 낙첨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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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사실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과거 5년간 당첨사실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은 무효로 되고 청약 저축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
※ 중복당첨시 주택공급방법([공급규칙] 제10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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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후 공급신청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자격을 충족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1순위자로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주택은 제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하지 않은 주택은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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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일 |
장소 (신청, 발표, 계약) |
입주예정 |
·특별공급대상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자 · 1순위자 (인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 |
2006.12. 1 (09:30~17:00) |
‘06.12.11 (14:00) |
‘06.12.26~'06.12.28 (09:30~16:30) |
인천논현 견본주택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
2009. 6 |
·2순위자 (인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 |
2006.12. 4 (09:30~17:00) |
·3순위자(인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 |
2006.12. 5 (09:30~17:00) | |
- 견본주택 개관은 2006.11.24. 10시부터 입니다.
- 신청접수 해당일에 신청자수가 분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은 접수하지 않으며, 당일 접수 결과는 당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전체 공급호수의 20%이내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주택 당첨 동·호는 신청형별로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 또는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를 통한 당첨자 확인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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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06.11.24)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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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시 |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구청, 동사무소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신분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증 포함)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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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시 |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증 포함)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기타 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주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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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공급 대상자 신청시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1, 2순위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에 한함.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 대리발급 신청시의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추가 지참.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3년, 5년 이상인 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중 65세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구청, 동사무소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분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증 포함)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수첩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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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본인, 배우자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대리신청자로 간주) |
- 분양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됨 위임장 1통
- 분양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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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o 신청시 무주택증명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예비입주 대상자 포함)중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공사로부터 증명서류(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o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o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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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접수 안내 |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인터넷 신청접수 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대상자는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없으며 필히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인터넷 신청방법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접속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o 신청순서 :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청약 선택 → 기초정보 입력 → 로그인 → 분양정보 조회 → 인터넷 청약신청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사용자 인증서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o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계약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주민등록번호 등)할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하오니 신문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는 해당 가입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 또는 가입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에 한함)에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인자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o 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인터넷 신청자에 대하여는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받으므로 당첨자는 “인터넷신청접수자의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계약체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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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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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신청(견본주택 접수)자 o 본인 또는 배우자 계약시 |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분양신청서(신청자 보관용)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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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분양계약 위임장 1통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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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접수자 : 모든 발급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06.11.24)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3년, 5년 이상인 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중 65세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구청, 동사무소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분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증 포함)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수첩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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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정한 납기일까지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CMS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동호별로 입급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입금 및 중도금 대출시 필히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급바람, 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 일수 만큼 연 5%(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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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분양계약자 본인 및 가족중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욕조미설치)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84E,F 형별 확장시에만 가능), 좌식 주방 씽크대(물버림대)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 경보기, 야간센서(바닥센서)등 - 주동·통로 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역과 신청서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격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등
- 신청시기 : 계약체결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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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3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음. |
[단위 : 천원, ( )은 공급면적 평당금액] |
구분 |
분양가 |
합계 |
택지비 |
공사비 |
설계감리비 |
부대비 |
가산비용 |
전용 85㎡이하 |
217,001,200 (7,403) |
99,701,746 (3,401) |
91,565,625 (3,123) |
1,624,035 (56) |
4,057,123 (139) |
20,052,671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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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 통보하시기 바람.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 이미지컷은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시공시에는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시공됨.
- 각종 인쇄물 등의 면적은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평”표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면적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번 분양지구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프렛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내에서 인근 사업지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주택의 입주개시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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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격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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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내 당첨자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의거) |
"당첨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아래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건설 되는 주택 - 주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나. 아래 주택에 대하여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 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 아래 주택을 공급받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 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 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 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으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 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 및 제19조의2 및 3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특별공급 및 1,2,3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자 포함). 다만, 선착순 공급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 받은 자를 제외한다. - 제11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 제11조의2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제12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제13조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제15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 제19조의2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제1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특별공급) 마. 1,2,3순위로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 주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주택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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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관심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예산낭비신고센터(www.jugon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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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및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 돕기 쌀 모으기 행사 안내 |
·도심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소년소녀·교통사고유자녀 가정 포함)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람.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전세임대 사업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문의처 :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2)450-8060] ·견본주택 개관시 축하 화환 대신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하여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에 전달코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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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인천논현(2) 1단지 견본주택(인천시 중구 항동 3가 소재) : (032) 773-7630~1 · 분양상담실 : (032) 450-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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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위치적인 부분과 10전 전매 제한의 악재가 있지만 조경외
여러가지 부분이 우리보다 훨 나은데 분양가가 넘 적게 나온거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좀 그러합니다.
우리도 입주민들도 나은 11단지를 위해 힘을 합쳐서
나아갈때가 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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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논현지구 1블럭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