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계도서 검토서 |
WITH 건축방재
공사명 :
목 차 |
. 소방대상물 개요 |
. 소방시설 적용기준 |
. 소방시설 적용검토 |
. 건축방재 적용검토 |
. 소방기계분야 검토 |
. 소방전기분야 검토 |
. 건축방재분야 검토 |
. 종합 검 토 의견 |
. 첨부 자료 |
|
소방대상물 개요
① 허가일자 : 2004년 5월 20일, 설계변경일자 : 2004년 10월 07일 ②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
③ 용도규모 : 건축법상 아파트형 공장/근린생활시설 ; 소방법상 복합건축물 ; 지하2층, 지상15층, 5개동
- 건축법 : A동 [아파트형 공장(지하1층∼지상13층)], B동 [아파트형 공장(지하2층∼지상12층)], C동 [아파트형 공장(지하2층∼지상14층)]
D동 [아파트형 공장(지하1층∼지상15층)], E동 [아파트형 공장(지하1층∼지상 4층)], 공통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1층)]
- 소방법 : A동 [아파트형 공장(지하1층∼지상13층)], B동 [아파트형 공장(지하2층∼지상12층)], C동 [아파트형 공장(지하2층∼지상14층)]
D동 [아파트형 공장(지하1층∼지상15층)], E동 [아파트형 공장(지하1층∼지상 4층)], 공통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1층)]
④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⑤ 건축면적 : 11,709.11 m2 : 연 면 적 : 126,736.58 m2 ⑥ 최고높이 : 60.9 m
⑦ 소방시설 산출표
소 방 기 계 |
소 방 전 기 | ||||||||||||||||||||||||||||||||||||||||
층 |
바닥면적 |
용도 |
소화기 |
옥 내 소 화 전 |
옥 외 소 화 전 |
옥 외 소 화 전 함 |
연결 송수관 |
스프링클러 설비 |
전실 제연 설비 |
CO2 소화 설비 |
CO2 호 스 릴 |
완 강 기 |
상 수 도 소 화 전 |
실 제 연 설 비 구 역 |
자탐 설비 |
수 동 발 신 기 |
피 난 구 유 도 등 |
통 로 유 도 등 |
CO2 소화 설비 |
방 송 |
조 명 등 |
저 수 위 경 보 |
유 도 표 지 |
A.V |
거실 제연 |
전실 |
P.V 설비 |
비 상 콘 센 트 |
무선통신 |
방화 샷다 | |||||||||||
ABC 분말 3.3 kg |
CO2 4.6 kg |
방 수 구 |
방 수 기 구 함 |
알 람 밸 브 |
프 리 액 션 |
헤 드 |
급 기 |
배 출 |
구 역 |
헤 드 |
감 지 기 |
회 로 |
감 지 기 |
회 로 |
회 로 |
감 지 기 |
회 로 |
회 로 |
감 지 기 |
회 로 |
감 지 기 |
회 로 | |||||||||||||||||||
- 2층 |
1,156.14 m2 |
전기,기계실 지하저수조 |
3 |
5 |
2 |
|
|
2 |
|
1 |
|
87 |
2 |
2 |
2 |
20 |
|
|
|
|
16 |
2 |
2 |
9 |
2 |
20 |
4 |
8 |
147 |
|
|
1 |
|
|
4 |
|
|
|
설치 |
|
|
- 1층 |
16,633.49 m2 |
근린생활시설 공장,주차장 |
56 |
1 |
20 |
|
|
20 |
20 |
1 |
6 |
2,447 |
12 |
11 |
|
|
|
|
|
5 |
9 |
30 |
28 |
61 |
39 |
|
|
155 |
408 |
2 |
|
1 |
17 |
4 |
23 |
705 |
12 |
|
설치 |
22 |
11 |
1층 |
4,094.05 m2 |
근린생활시설 공장 |
35 |
1 |
8 |
8 |
8 |
|
|
2 |
2 |
540 |
12 |
11 |
|
|
14 |
|
1 |
|
19 |
8 |
8 |
82 |
13 |
|
|
107 |
282 |
|
16 |
2 |
|
|
23 |
62 |
4 |
|
|
|
|
2층 |
10,927.36 m2 |
공장 |
56 |
|
14 |
|
|
11 |
11 |
2 |
3 |
1,526 |
12 |
11 |
|
|
|
|
|
|
16 |
27 |
19 |
59 |
35 |
|
|
157 |
365 |
|
28 |
2 |
|
|
23 |
375 |
6 |
|
|
|
|
3층 |
10,923.63 m2 |
공장 |
54 |
|
14 |
|
|
11 |
|
|
4 |
1,523 |
12 |
11 |
|
|
|
13 |
|
|
5 |
19 |
19 |
59 |
35 |
|
|
127 |
365 |
|
63 |
|
|
|
23 |
610 |
8 |
|
|
|
|
4층 |
10,923.63 m2 |
공장 |
56 |
|
14 |
|
|
11 |
|
|
4 |
1,530 |
12 |
11 |
|
|
|
9 |
|
|
5 |
19 |
19 |
59 |
35 |
|
|
125 |
368 |
|
63 |
|
|
|
23 |
610 |
8 |
|
|
|
|
5층 |
7,743.50 m2 |
공장 |
54 |
|
15 |
|
|
10 |
10 |
|
4 |
1,061 |
12 |
11 |
|
|
|
9 |
|
|
13 |
15 |
15 |
62 |
21 |
|
|
130 |
433 |
|
75 |
|
|
|
23 |
257 |
8 |
|
|
|
|
6층 |
7,541.39 m2 |
공장 |
51 |
|
15 |
|
|
8 |
|
|
4 |
1,031 |
12 |
11 |
|
|
|
15 |
|
|
5 |
15 |
15 |
57 |
17 |
|
|
123 |
402 |
|
66 |
|
|
|
23 |
263 |
8 |
|
|
|
|
7층 |
7,541.39 m2 |
근리 |
51 |
|
15 |
|
|
8 |
|
|
4 |
1,031 |
12 |
11 |
|
|
|
14 |
|
|
5 |
15 |
15 |
57 |
17 |
|
|
123 |
402 |
|
66 |
|
|
|
23 |
263 |
8 |
|
|
|
|
8층 |
7,541.39 m2 |
공장 |
51 |
|
15 |
|
|
8 |
8 |
|
4 |
1,031 |
12 |
11 |
|
|
|
14 |
|
|
13 |
15 |
15 |
57 |
17 |
|
|
123 |
402 |
|
66 |
|
|
|
23 |
263 |
8 |
|
|
|
|
9층 |
7,541.39 m2 |
공장 |
51 |
|
15 |
|
|
8 |
|
|
4 |
1,031 |
12 |
11 |
|
|
|
14 |
|
|
5 |
15 |
15 |
57 |
17 |
|
|
123 |
402 |
|
66 |
|
|
|
23 |
263 |
8 |
|
|
|
|
10층 |
7,541.39 m2 |
공장 |
51 |
|
15 |
|
|
8 |
|
|
4 |
1,031 |
12 |
11 |
|
|
|
14 |
|
|
5 |
15 |
15 |
57 |
17 |
|
|
123 |
402 |
|
66 |
|
|
|
23 |
263 |
8 |
|
|
|
|
11층 |
7,541.39 m2 |
공장 |
51 |
|
15 |
|
|
8 |
8 |
|
4 |
1,031 |
12 |
11 |
|
|
|
|
|
|
13 |
23 |
15 |
58 |
19 |
|
|
123 |
390 |
|
|
|
|
|
23 |
263 |
8 |
8 |
|
|
|
12층 |
7,541.39 m2 |
공장 |
51 |
|
15 |
|
|
8 |
|
|
4 |
1,031 |
12 |
11 |
|
|
|
|
|
|
5 |
17 |
15 |
58 |
19 |
|
|
123 |
190 |
|
|
|
|
|
23 |
263 |
8 |
8 |
|
|
|
13층 |
5,742.56 m2 |
공장 |
40 |
2 |
11 |
|
|
6 |
|
|
3 |
791 |
9 |
8 |
|
|
|
|
|
|
8 |
12 |
11 |
48 |
18 |
|
|
97 |
306 |
|
|
|
|
|
17 |
197 |
6 |
6 |
|
|
|
14층 |
3,502.95 m2 |
공장 |
25 |
2 |
7 |
|
|
4 |
4 |
|
2 |
469 |
6 |
6 |
|
|
|
|
|
|
8 |
9 |
7 |
32 |
12 |
|
|
45 |
200 |
|
|
|
|
|
12 |
119 |
4 |
4 |
|
|
|
15층 |
2,299.54 m2 |
공장 |
15 |
2 |
4 |
|
|
2 |
|
|
1 |
313 |
3 |
3 |
|
|
|
|
|
|
6 |
5 |
4 |
21 |
8 |
|
|
39 |
117 |
|
|
|
|
|
6 |
79 |
2 |
2 |
|
|
|
옥탑 |
|
E/V기계실 |
|
2 |
|
|
|
|
|
|
|
|
|
|
|
|
|
|
|
|
3 |
|
|
3 |
2 |
|
|
2 |
1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261 |
237 |
896 |
343 |
20 |
|
1,853 |
5,592 |
3 |
575 |
6 |
17 |
4 |
338 |
4855 |
114 |
28 |
|
22 |
11 |
계 |
126,736.58m2 |
|
751 |
15 |
214 |
8 |
8 |
133 |
61 |
6 |
57 |
17,504 |
176 |
162 |
2 |
20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시설 적용시점과 검토기준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은 건축허가일(2004년 5월 20일)기준으로 하고,
이번에 제정된 화재안전기준중 종전규정보다 완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일부 적용하여 검토함
※ 2004년 5월 30일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시행령 시행 ), 2004년 6월 04일 ( 화재안전기준 제정,공포,시행 )
소방시설 적용검토
|
소방시설 |
적용기준 |
조항 |
적용 |
소화 설비 |
① 소화 기구 |
연면적 33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28조 1항 1호 가목 |
전층 |
② 옥내소화전 |
연면적 3,00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28조 2항 1호 |
전층 | |
③ 스프링클러 |
층수가 11층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28조 3항 3호 |
전층 | |
④ 물분무 등 |
전기실ㆍ발전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28조 4항 |
-2층 (전기실,발전기실) | |
⑤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28조 5항 1호 |
1층 자진 [소방법시행령 33조 4항 | |
비상 경보 설비 |
① 경보 설비 |
자탐설비 설치로 면제함. |
소방법시행령 제29조 1항 1호 |
면제 [소방법시행령 33조7항] |
② 비상 방송 |
연면적 3,50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29조 2항 |
전층 | |
③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 건축물임으로 해당없음 |
소방법시행령 제29조 3항 |
- | |
④ 자탐 설비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29조 4항 1호 |
전층 | |
⑤ 시각경보기 |
자탐설비를 설치할 대상중 근린생활시설 |
소방기술규칙 제87조 1항 |
-2층,-1층,1층 | |
⑥ 자속 설비 |
소방기술기준규칙 제95조 2항 |
소방법시행령 제29조 5항 1호 |
갈음 | |
피난 설비 |
① 피난 기구 |
피난층·지상1층·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제외한 층 |
소방법시행령 제30조 1항 1호 |
3∼10층 |
② 인명구조기구 |
7층이상인 관광호텔, 5층이상인 병원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
소방법시행령 제30조 2항 |
- | |
③ 유 도 등 |
모든 소방대상물 |
소방법시행령 제30조 3항 |
전층 | |
④ 비상조명등 |
지하층 포함 층수가 5층이상 건물로서 연면적 3,000 m2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30조 4항 |
전층 | |
용수 |
① 상수도소화전 |
연면적 5,000 m2 이상인 것 |
소방법시행령 제31조 1항 |
1층 |
소화 활동 설비 |
① 거실 제연 |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1항 2호 |
-1층 |
② 부속실제연 |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1항 5호 |
전층 | |
③ 연결송수관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2항 1호 |
전층(지상1층제외) | |
④ 연결 살수 |
판매시설 1000 m2 ; 지하층 150 m2 이상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3항 1호,2호 |
면제 [소방법시행령 33조11항] | |
⑤ 비상콘센트 |
11층이상의 층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4항 1호,2호 |
11∼15층 | |
⑥ 무선 통신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5항 2호 |
-1층, -2층 | |
⑦ 연소 방지 |
지하구가 없으므로 해당없음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6항 |
- | |
⑧ 통합 감시 |
공동구가 없으므로 해당없음 |
소방법시행령 제32조 7항 |
- | |
특수장소의 방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소방법시행령 제11조 1항 1호 |
전층 | |
비고 :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은 건축허가일(2004년 5월 20일) 기준으로 하고, 최근 제정된 소방법중 종전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을 일부적용하여 검토함 |
건축방재 적용검토
|
적용기준 |
조항 |
적용 |
① 비상용승강기 |
건물높이가 41m 이상 |
건축법 57조 2항 |
설치 |
② 배 연 설 비 |
6층이상 업무시설등의 거실에 설치 |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제14조1항 |
- |
③ 옥 상 광 장 |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등의 옥상에 설치 |
건축법시행령 제40조 2항 |
- |
④ 헬 리 포 트 |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만m2이상의 옥상에 설치 |
건축법시행령 제40조 3항 |
설치 |
⑤ 항공 장애등 |
지표,수면에서 60m이상 구조물에 설치 (당 건물의 최고높이 60.9m) |
항공법 제83조 4항 |
검토확인 |
⑥ 내 화 구 조 |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56조 ①항 6호 |
전층 |
⑦ 내 화 기 준 |
벽(외벽중 내력벽,내벽),기둥,바닥,보(지붕틀 F.L4m) |
건교부고시 2000-93호 00.04.20 |
전층 |
⑧ 직 통 계 단 |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400 m2이상 |
특별피난계단으로 갈음 |
- |
⑨ 피 난 계 단 |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적용 |
특별피난계단으로 갈음 |
- |
⑩ 특 피 계 단 |
11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건축법시행령 35조 ⑤항 |
전층 |
⑪ 보 행 거 리 |
피난층외의 층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50m이내 |
건축법시행령 34조 ①항 |
전층 (1층 제외) |
피난층의 직통계단에서 옥외출구까지 50m이내 |
피난방화규칙 11조 ①항 |
1층 | |
피난층의 거실에서 옥외출구까지 100m이내 |
피난방화규칙 11조 ①항 |
1층 | |
⑫ 방 화 구 획 |
층별구힉 :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
피난방화규칙 14조 ①항 1호 |
전층(1,2층 제외) |
면적구획 :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m2 |
피난방화규칙 14조 ①항 2호 |
전층 | |
⑬ 내부마감재료 |
5층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500 m2 이상인 건물의 마감은 난연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부분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61조 4호 피난방화규칙 24조 ①항 |
- |
소방기계분야 검토
순번 |
도면번호 |
검토내용 |
검토의견 |
비고 | ||||||||||||||||||||||||||||||||||||||||||||||||||||||||||||||||||||||||||||||||||||||||||||
1 |
MF-01 |
압력탱크 100 L로 설계 |
펌프사양을 고려하여 압력탱크 200 L, 20 Kg/cm2가 바람직함 |
시방서 2.2.7 | ||||||||||||||||||||||||||||||||||||||||||||||||||||||||||||||||||||||||||||||||||||||||||||
2 |
MF-01 |
장비일람표 : 제연FAN 및 기타 SPEC (송풍기 12대,배풍기 11대)
|
제연FAN 및 기타 SPEC검토(송풍기 12대,배풍기 11대)
|
부속실에 앞뒤로 쌍여닫이 2개소와 여유치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합하게 재계산함. # 계산서 별첨 | ||||||||||||||||||||||||||||||||||||||||||||||||||||||||||||||||||||||||||||||||||||||||||||
3 |
MF-01 |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7㎏/㎠을 초과할 경우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 설치검토 |
층별 층고를 알아야 검토가능 함 |
NFSC 102.5조1항3호 |
순번 |
도면번호 |
검토 내용 |
검토 의견 |
비고 |
4 |
MF-03 |
부속실 제연급배기용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에 단열 주기사항 없음 |
부속실 제연급배기용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는 시공자에게 법규준수를 위해 단열하도록 주기사항 표기함이 바람직 함 |
NFSC 501A 18조2호가목 |
5 |
MF-03 MF-21 |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출댐퍼 설계위치는 옥내와 면하는 벽체에 추가로 방화댐퍼를 필요로 하므로 부적절 |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출댐퍼 설계위치 검토 - 배기구용 유도덕트로 연결한 배출댐퍼가 수직덕트 벽체에 설계되어 있으나, 옥내와 면하는 벽체에 이설함이 바람직함 -> 당 설계도면대로 하면 옥내와 면하는 벽체를 관통하는 곳에 방화댐퍼(중온도용) 총 50∼60개 정도 필요 |
피난방화규칙 9조2항3호 카 |
6 |
MF-04 |
CO2 기동용기내 압력스위치 연결동관 없음 |
CO2 기동용기내 압력스위치와 선택변 2차측 배관사이 연결동관 설계해야함 |
NFSC 501A 14조 3호 |
7 |
MF-05 |
발전기실용 CO2 약제계산이 심부화재를 기준으로 설계 |
발전기실용 CO2 약제계산은 표면화재를 기준으로 설계해야함 |
기계소화설비계산서 5 NFSC 106.5조 1호 |
8 |
MF-05 |
전기실용 CO2 소화설비 배관구경 선정 검토 |
전기실용 CO2 소화설비 배관구경 선정은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함 |
NFSC 106.8조2항2호 |
9 |
MF-05 |
전기실내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방수구 설계함 |
연결송수관용 방수구만 설계함이 바람직함 |
NFSC 102.11조3호 |
10 |
MF-06 |
지하1층 X14-Y12열 선큰 부위에 옥내소화전 수평거리 25m 초과하여 설계함 |
지하1층 X14-Y12열 선큰 부위에 옥내소화전 수평거리 25m 이내로 하여 설계해야함 |
NFSC 102.7조2항 |
11 |
전 층 |
소화기 배치하기위한 보행거리 20m초과 |
소화기 배치하기위한 보행거리 20m이내마다 배치해야함 |
NFSC 101.4조 4호 가목 |
12 |
MF-05 |
알람밸브용 시험밸브 설계안 됨 |
알람밸브용 시험밸브 설계해야함 |
NFSC 103.8조12항 가목 |
13 |
지하층 |
선큰 부위 소방시설 검토 |
선큰 부위에 대한 건축마감을 고려한 소방시설 검토해야 함 - 건축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NFSC 103.15조 |
14 |
MF-09 |
호스릴 CO2소화설비 수평거리 15m 초과 |
호스릴 CO2소화설비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15m이내로 설계해야 함 |
NFSC 106.10조4항1호 |
15 |
MF-22 |
구내식당내 창고의 급배기구를 천정에 설계함 |
구내식당내 창고의 급배기구는 하부급기와 천정배기로 설계해야함 - 제연구역과 면한 창고의 출입구 하부에 급기그릴 설치 |
NFSC 501.8조2항2호 |
16 |
MF-22 |
제연설비 덕트가 방화구획선을 관통하는 부분에 방화댐퍼 없음 |
제연설비 덕트가 방화구획선을 관통하는 부분에 방화댐퍼(중온도용 280℃) 설계함이 바람직함 |
피난방화규칙14조2항3호 |
소방전기분야 검토
순번 |
도면번호 |
검토 내용 |
검토 의견 |
비고 | ||||||||||||||||||||||||||||||||||||||||||
1 |
EF-002 EF-003 |
지하2층∼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이나 설계안 됨 |
옥내소화전겸용 수동발신기세트에 설치 및 바닥으로부터 2m∼2.5m 이하로 설치함이 바람직함. |
기술기준규칙 87조1항 | ||||||||||||||||||||||||||||||||||||||||||
2 |
|
부속실 제연설비 연동 검토 |
부속실 제연설비 연동은 아래 표와 같이 되도록 하고 입력수에 따라 중계기 설계함이 바라직함
|
행정자치부고시 제01-21호
- 12조 3호 사목 - 12조 5호 다목 - 15조 3호 사목 - 17조 5호 - 20조 1항 1,2,3호, 2항 - 21조 2호 가,나,다,마 | ||||||||||||||||||||||||||||||||||||||||||
3 |
EF-004 |
지하 2층 발전기실에 적응성이 없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로 설계함 |
지하 2층 발전기실에 적응성이 있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로 설계함이 바람직함 |
NFSC 203_7조7항 기술기준규칙 85조3항4의2 | ||||||||||||||||||||||||||||||||||||||||||
4 |
EF-005B |
지하1층 X14-Y12열 선큰 부위에서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초과하여 설계함 |
지하1층 X14-Y12열 선큰 부위에서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내로 설계해야함 |
NFSC 203.9조1항2호 | ||||||||||||||||||||||||||||||||||||||||||
5 |
EF-005B |
지하1층 X9-Y16열 기둥에 있는 옥내소화전함 위치가 소방기계도면(MF-06)과 상이함 |
수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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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지하1층,지상 2,3,4층에 건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일부제외)가 되도록 옥내소화전겸용 수동발신기세트가 설계되어있으나 추가로 단독형 수동발신기세트가 설계됨. |
설계자의 의도나 건축허가 동의시 관할소방서 요구사항인지 확인 필요함 |
NFSC 203.9조1항2호 | ||||||||||||||||||||||||||||||||||||||||||
7 |
EF-006A |
지하1층 방재실에 자탐설비용 감지기 없음 |
지하1층 방재실에 자탐설비용 감지기 설계해야함 |
NFSC 203.7조5항 | ||||||||||||||||||||||||||||||||||||||||||
8 |
EF-006A |
지하1층 X13-Y9열 기둥에 있는 옥내소화전함 위치가 소방기계도면(MF-11)과 상이함 |
수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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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F-013, 14,15,16 |
지상7층-지상10층 X11-Y19열 벽에 있는 옥내소화전함 위치가 소방기계도면(MF-15)과 상이함 |
수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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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유도등에 대한 계통도가 없음 |
유도등 계통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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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F-024A |
지하 1층 주차장에 통로유도등으로 설계함 |
지하 1층 주차장에 통로유도등 대신 자동차 주차시 파손과 피난 시야확보를 위해 거실통로유도등으로 설계함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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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F-037 |
지상15층 지하2층이며 지하층으로 연결된 5개동임으로 AMP와 수신기간의 연동선은 17가닥으로 설계함 |
4개동에 대한 인동거리가 10m이상이고, 피난혼란을 고려하여 AMP와 수신기간의 연동선은 41가닥으로 회로구성함이 바람직하나 관할 소방서와 협의가 필요함 - 공통선 1가닥 + 지하층 1가닥 + 지상1층∼지상5층 5가닥 + D동 6∼15층 10가닥 + C동 6∼14층 9가닥 + B동 6∼12층 7가닥 + A동 6∼13층 8가닥 = 41 가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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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비상조명등 설비는 도면이 있어야 검토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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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방재분야 검토
순번 |
도면번호 |
검토 내용 |
검토 의견 |
비고 |
1 |
- |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수 : 총 16인승 이상으로 4대설계함 |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수 : 7대로 설계해야함 A동 2대 : 1 + (2,239.61 - 1,500) m2 / 3000 m2 = 1.25 B동 2대 : 1 + (1,627.92 - 1,500) m2 / 3000 m2 = 1.04 C동 1대 : 높이 41m를 넘는 층의 최대바닥면적이 1,500m2이하 D동 2대 : 1 + (2,400.00 - 1,500) m2 / 3000 m2 = 1.32 |
건축법시행령 90조 1항 ▶ 참조 조항 건축법 57조 1항 건축물설비규칙 5조 건축물설비규칙 [별표1] |
2 |
MF-05 |
C동용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가 전층으로 연결되는 구조아님 - 지하 2층 [X2-X3 ; Y16-Y17]열에 승강로 없음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해야 함. |
건축물설비규칙 10조 3호 나목 |
3 |
- |
일반 승강기 로비부분 방화셔터로 구획할 경우 아래 4번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며, 일반승강기를 비상승강기로 사용할 경우 여러문제점이 초래됨. |
일반 승강기 로비부분 방화셔터로 구획할 경우 아래 4번항목의 문제점과 제연설비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
건축법시행령 46조2항3호 건축물설비규칙10조2호나목 건축물설비규칙10조2호다목 |
4 |
- |
방화구획선상의 개구부중 방화셔터와 방화문 사양검토 |
건축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방화문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현장 건축감리가 방화문 샘플을 방화문의 성능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인증받는 제품이나 제조업체 에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사용가능 하도록 개정됨 - 지금 현재 비상문일체형 방화셔터 (일명 퓨마셔터)로 국가공인 성능시험기관에 성능인증 받는 제품 없음. |
건축법시행령 64조 피난방화규칙 26조 |
5 |
MF-05 |
C02 저장용기실 출입문 및 내부벽체 검토 |
C02 저장용기실 출입문은 내화시간 30분이상의 방화문, 내부벽체는 내화시간 2시간이상으로 하며, C02약제 방사시 방사압력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두께의 복층,강화,망입유리 등으로 해야함. |
NFSC 106_4조1항4호 |
6 |
MF-06 |
주차장과 기타 용도부분에 대하여 방화구획 검토 |
건축 도면이 있어야 주차장과 기타 용도부분에 대하여 면적별 방화구획 (3000 m2이내 마다) 및 이종 용도구획 검토 가능함. |
건축법시행령 46조2항3호 |
7 |
MF-08 |
지상1층 옥내에서 특별계단의 부속실로, 부속실에서 계단으 로에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해야함 |
좌 동 |
피난방화규칙 9조2항3호 카 |
8 |
MF-09 |
지상1층 A동 X12-Y6 건축물내부와 계단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이 있음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해야 하므로 출입문 삭제해야 함. |
피난방화규칙 9조2항3호 가 |
9 |
- |
지하층 DRY AREA와 옥내부분 수직 방화구획 검토 |
좌 동 |
|
10 |
- |
A동과 B동 연결통로 방화구획 검토 |
건축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
11 |
- |
층별 면적 방화구획 검토 |
건축 방화구획선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
12 |
- |
층간 방화구획 |
건축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
13 |
- |
용도별 방화구획 |
건축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
14 |
-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검토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검토 - 건축 방화구획선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실내마감재료에 대한 건축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능 함 - 실내내장재 사양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방화구획, 방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불가함 |
|
15 |
- |
방염 |
- 실내마감재료에 대한 건축도면이 없어 방염선/후처리 검토안 됨 |
|
16 |
- |
헬리포트 설계검토 확인 |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도면이 있어야 검토가능 함 |
건축법시행령 40조 3항 |
17 |
- |
항공장애등 설계검토확인 |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도면이 있어야 검토가능 함 |
항공법 83조 4항 |
종합 검토 의견
1. 소방 기계 분야
-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하여 설계자[대안엔지니어링]와 감리자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협의가 필요함.
2. 소방 전기 분야
-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하여 설계자[라인엔지니어링]와 감리자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협의가 필요함.
3. 소방 강전 분야
- 비상조명등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있어야 검토 가능함
4. 건축 방재 분야
- 방화구획과 비상승강기에 대한 건축설계자[한길 종합건축사무소]와 감리자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협의가 필요함.
5. 소방기계,소방전기,건축방재분야에 대한 설계자의 문서회신이 필요함
첨부 서류
- 부속실 제연설비 계산서 - 7 매
- 건축 관련 법규 - 4 매
추가 검토 내용
순번 |
도면번호 |
검토 내용 |
검토 의견 |
비고 |
1 |
MF-01 |
제연휀 장비 일람표와 계통도와 상이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급,배기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급,배기휀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공동 배기휀으로 구분 |
|
2 |
- |
스프링클러설비 개폐밸브위치 탬퍼스위치 설치 위치 |
스프링클러 밸브 탬퍼스위치 위치 기계 전기 협의 각동 지하 유지관리를 위한 밸브설치 검토 |
NFSC103 8조 16항 |
3 |
MF-05 |
옥내소화전 유량측정장치 배관 수정 |
유량계를 정격유량의 175% 측정 가능하여야 함 (65A→80A) (계통도80A와 평면도65A) |
NFSC102 6조 7항 |
4 |
MF-05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배관 사용압 10K/㎠ 이상부분 압력배관용탄소강관 사용 부분 |
펌프주위배관 밸브류 20K/㎠용 밸브 사용 |
NFSC102 6조 1항 |
5 |
MF-05 |
감시실 용도별 방화구획 검토 |
감시창(접합유리) THK-12 → THK-28 및 4㎡이하로 반영여부 검토 |
NFSC102 9조 3항 |
6 |
MF-06 |
급배댐퍼 수동기동 확인 가능여부 검토 |
수신기 및 댐퍼제조업체 확인후 수동기동확인회로 반영 |
NFSC 501A 23조 2항 |
7 |
- |
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부위 방화문 방화용도어크로져로 설계 |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이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전제로 설계 및 가동되어야 하므로 방화문에 휴즈를 설치 열에 의해 닫히는 구조는 안됨 - 검토 방화문은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
8 |
창호 상세도 |
ELEV HALL 방화샷다 설치 검토 |
방화문은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방화샷다 내장 개구부 안됨) |
|
9 |
- |
제연설비 외기 취입구 검토 |
외기취입구는 배기구와 수평거리5M이상, 수직거리 1M이상 이격 |
NFSC 501A 20조 |
10 |
- |
각층 발코니부분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 검토 |
건축허가당시 발코니 부분 샷시 마김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 설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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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 환기닥트 관통부위 방화담파 설치 |
환기닥트 관통부위 방화담파 설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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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 환기닥트 관통부위 방화담파 설치 |
환기닥트 관통부위 방화담파 설치 검토 |
|
13 |
|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 |
내화구조로 살수반경 2.3M로 계산후 헤드 설치 간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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