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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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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업준비등(Q&A) 법인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vs 매입세금계산서 이중입력 공제
손봉익 추천 0 조회 723 11.01.21 19: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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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2 18:50

    첫댓글 1.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부 되었다면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1%가 적용될거 같네요. 그리고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거 같은데요.
    2.현금매출이면 상여처분, 외상매출이면 유보처분되겠죠. 그리고 법인세과세와 가산세 문제도 고려해야 될거 같네요.
    대표자 상여처분되면 소득세 문제도 생기겠죠.
    ^^

  • 11.01.22 15:45

    매입이중공제와 관련해서도
    1.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된거면 과소신고가산세, 매입처벌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거 같고요
    2. 소득처분은 귀속을 밝혀서 처분해야 될거 같고 귀속이 불분명할경우 상여처분 그리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거 같네요. 그리고 역시 법인세관련해서 가산세문제도 고려해보셔야 할거 같네요.

  • 11.01.22 15:47

    3번째 매입이중공제 수정신고도 2번째와 같을거 같네요. 매입과다신고니까 매입처벌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들어가니까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주고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들어가지 않을꺼 같네요.. 이상 제 생각입니다. 틀릴수도 있으니 고려하셔서 참고만 하세요. ^^

  • 11.01.22 21:09

    다들 훌륭하시군요~~ 그 밖에도 신고를 잘못하면 국세청에서는 매출처 매이처중 한쪽이 불부합이 뜨게 되므로 결국 신고성실도분석에서 좋지 않은 등급에 처하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대상 일순위에 해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댜. 일반적으로 매입이 적기 때문에 자료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입이중입력이 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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