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
임금액(가) |
생계비(나) |
적자액 (나-가) |
충당율 (가/나) |
엥겔계수 |
1960 |
2,330 |
10,250 |
7,920 |
22.7 |
61.0 |
1965 |
4,600 |
9,260 |
4,660 |
49.7 |
63.4 |
1970 |
14,561 |
28,290 |
13,729 |
51.5 |
46.6 |
1975 |
46,000 |
59,480 |
13,480 |
77.3 |
48.8 |
1980 |
176,100 |
183,578 |
7,478 |
95.9 |
43.2 |
주)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이고 충당율은 임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율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3 및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절대빈곤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상태는 1970년대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1970~80년 제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032원에서 176,100원으로 올랐다. 통계상으로는 10배가 넘는 임금상승이었다. 그러나 임금액은 1980년까지도 실태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엥겔계수(소비지출 가운데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는 ― 60년대 60%대에서 70년대 40%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노동력 재생산비를 산출하기 위한 최저이론생계비와 비교한 노동자 임금의 생계비충당율은 1970년 61%에서 1980년에는 38%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보고하고 있다. 결국 1960~70년대 노동자들은 자원도 자본도 빈곤한 이 나라의 경제를 키워낸 주역이면서도 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낮은 임금수준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하여 그야말로 자기마멸적 기아임금이라 할 만큼 비참한 것이었고, 특히 저학력, 생산직, 여성의 차별임금은 극심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아임금 수준은 가족 전부를 일터로 몰아내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부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은 일상화되었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늘상 영양실조와 피로에 지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 그나마 이러한 저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으며, 불완전취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의 소득은 겨우 동물적 생존을 면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1970년대 저임금으로 인한 절대빈곤 상태는 국세청 발표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8년 3월 말 현재 전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최저선인 5만 원 미만의 비과세 인원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노동자의 88.6%가 월 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78년 8월 27일 자). 재무부 발표에 의하면 1980년 현재 월 급여 10만 원 이하의 노동자는 62.3%, 20만 원 이하는 77.5%, 30만 원 이하는 89.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생계비 이하의 기아임금은 경제성장 결과 나타난 경제잉여 가운데 노동자 몫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분배의 불평등 곧 상대적 빈곤을 가져왔다. 분배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 몫을 나타내는 피용자보수율은 1959년 38.2%에서 1964년 28.4%까지 하락했다가 196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959년 수준을 회복했고, 1970년대 중반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70년대 말에 가서야 비로소 40%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 몫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적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다가 전문직, 기술직, 관리사무직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져갔음을 감안한다면 실제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훨씬 낮은 것이었다.
노동자 수의 증가에 상반되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저하는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분을 크게 밑도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1960~69년 사이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연평균 3% 증가에 그침으로써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9%의 1/3, 노동생산성 상승률 13%의 1/4에 불과했다.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1970년대에도 이런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70~80년 사이 실질임금은 연평균 8% 증가한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10% 넘게 상승했고 임금이 많이 올랐던 1976년 이후 3년간을 제외하면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었다. 당시 물가통계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른 강력한 가격규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물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질임금 보다 노동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했고,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자본의 이윤으로 흡수되어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했다. ‘한강의 기적’은 바로 노동자들의 이러한 피와 땀을 자양분으로 이룩된 것이었고 부의 편재는 다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 경기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분배의 불평등은 소득계층별 분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상위 20%의 소득이 1970년 41%에서 1980년에는 48%로 늘어난 데 비해, 하위 40%의 소득은 같은 기간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중앙일보』, 1981년 4월 1일 자).
또 하나의 빈곤지대, 농촌의 몰락
그렇다면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반비례하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수가 급증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도대체 이 많은 노동자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또 하나의 빈곤지대 농촌이었다. 세 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 농촌경제는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부진과 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파탄위기에 직면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막대한 양의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가격은 매년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농산물의 대종을 이루는 쌀값의 경우 정부의 수매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가소득은 날로 낮아지고 농가구입가격과 농가판매가격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어 농촌의 빈곤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 결과로 농가소득은 절대빈곤 상태라 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 소득에조차 크게 밑돌아, 1980년 농민의 실질소득은 근로자소득의 6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영세농인 0.5정보 미만의 농가소득은 훨씬 낮아 소득격차가 날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날로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음하다 못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농은 처음에는 가족 가운데 젊은 사람이 도시로 나가는 형태였지만 점차 가족 전체가 도시로 떠나는 형태로 변화했다. 배진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686만여 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었고, 그중 가구유출이 68.2%인 468만여 명, 단신유출이 31.8%인 218만여 명이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62년부터 1977년까지 이농민은 약 700~7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공업화와 근대화된 대도시가 이들에게 안정되고 높은 소득을 하루아침에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공업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는 1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600만은 도시 최하급 잡역부로 일하거나 영세 소기업 또는 상업 서비스업 부문에서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직업을 갖지 못한 자들은 다시 귀농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것마저 불가능한 사람은 도시 최하층 빈민으로 전락했다. 방대한 규모의 불완전취업자층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와 같이 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낮은 소득과 도시의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도시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생활했다. 판잣집은 서울의 경우 1961년 8만 4,440호에서 매년 10~15%씩 증가하여, 1966년에는 13만 6,600호, 1970년에는 18만 7,500호에 이르렀다. 서울의 경우 주민의 1/3에 해당하는 300만 명 정도가 판자촌에 살았다고 한다. 한편 단신으로 도시로 온 젊은 노동자들은 단순기능노동자로서 공장에서 일하며 공장주변에 밀집된 ― ‘닭장집’, ‘벌통집’이라 불리던 ― 불량주택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판잣집의 상태도 극히 불량했는데, 구조면에서 보면 토막집이 2만 5,993동, 판잣집이 1만 7,600동, 목재가옥이 1만 6,800동, 블록집이 6만 0,703동, 벽돌집이 2,700동이었다. 또 판잣집은 대부분 산비탈이나 하천변의 무허가 지역에 위치하여 달동네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들 판자촌을 70년대 초 모두 철거하여 주민들을 외곽으로 몰아냈지만 도시빈민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빈곤에 몰려 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형성하고 생존을 위한 취업경쟁에 나섬으로써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농민과 도시빈민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빈곤의 사슬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동원과 배제의 전략에 의한 철저한 노동소외
전대미문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1960~70년대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노동자, 농민이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선성장 후분배의 기조 위에 저임금을 기초로 한 불균형성장을 추구한 데 있다. 곧 강력한 권위주의 권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경제개발은 일본과 미국에서 자본 ․ 원자재 ․ 기술을 들여와 대기업들의 주도하에 국내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농업과 광업 등 기초산업을 희생시키고 공업화를 추구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이었다. 이로부터 저농산물가격과 저임금은 경제개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었으며, 농촌경제의 몰락으로 인한 이농과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은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했다. 물론 해를 거듭하면서 절대빈곤, 즉 배고픔의 고통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상당수의 불완전취업자가 남아 있었고 소득분배의 왜곡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었던 것이다.
자본도 자원도 빈약한 이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한 노동자, 농민의 생존과 공정분배를 위한 저항은 필연이었다. 그러나 정권은 강력한 공권력과 조국근대화-공업화를 통한 빈곤의 극복이라는 선성장 후분배의 신화를 퍼뜨려 농촌의 불만을 차단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노동조합 재편성과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권은 군사쿠데타 직후 노동조합을 해산시킨 후 자신들이 지명한 9인의 노조간부를 앞세워 산업별노조를 재결성하게 했다. 노동조합 재편성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원칙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의 의도에 따라 철저하게 위로부터 조직되었으며, 산업별노조의 결성은 중앙집권적인 강점만을 활용하여 밑으로부터의 불만을 위에서 통제 조절하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이었다. 아울러 정권은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복수노조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행정관청의 개입 확대와 노동쟁의의 절차를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쟁의를 차단했다. 정권은 노동자를 경제개발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겼으므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참여와 배분에서는 철저히 배제시켰다. 때문에 60년대 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쟁의를 일으키고도 겨우 실질임금을 유지하는 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성장성과의 배분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분노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하며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으로 분출하게 된다.
나라안팎의 조건 변화, 특히 나라 안의 모순 격화-국제수지 악화, 부실기업 사태, 사회적 저항 등-로 경제개발이 위기에 봉착하자 정권은 노동자들을 더욱 거세게 억압했다. 1970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노동쟁의를 무력화한 데 이어, 1971년 12월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유신독재체제를 구축하여 국민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강행했다. 노동운동은 질식 상태에 빠지지만 노동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불법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허용되었던 60년대 보다 단체행동은 훨씬 많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노조결성 보장,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에의 일방적인 굴종을 거부하고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내세우는 민주노조운동을 형성했다. 민주노조들은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 및 노동조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근저로 한 권력과 자본의 성장전략에 도전했다. 또한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속죄양이 되었던 근로서민, 소상인들도 연이어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1971년 8월 광주대단지 주민 3만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킨 것이나 서울 시민아파트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친 전국 주요도시 상인들의 철시시위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강압적으로 근로서민대중의 저항을 묵살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선성장 후분배의 전략을 관철시켰고, 광주민중항쟁을 피로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더욱 폭력적인 방법으로 1970년대 말 엄습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악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무력화했다. 민주노조들은 처절하게 저항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경제성장 만능의 신화는 권력과 자본의 지배논리로 지금까지 관철되고 있다. 국가 주도하의 자본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의 신화 ―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은 무한대로 창출되고 공평 분배와 사회복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논리 ― 가 허구로 드러난 것은 1997년말 이래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였다.
고도성장 시대의 교훈, 경제성장제일주의를 넘어 실질민주주의로
사회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세계화 시대의 대세”라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극화 해소정책을 펴다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체로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관점들이다. 그러나 빈곤 문제가 경제성장에 따라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근거는 역사상 어디에서도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호황기에 소득분배가 나빠졌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 고도경제성장 시대의 경험은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은 이윤증대를 속성으로 하는 자본의 운동방식이다. 따라서 성장은 자본의 탐욕을 견제할 장치가 없을 경우 부의 편재와 분배의 왜곡을 가져오고 대다수 민중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경제성장의 모순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게 마련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이 가늠된다고 할 수 있다. 곧 기본권과 인권을 신장시키고 정치참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의 옹호자로서의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 형식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생산의 주역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실질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1960~70년대 개발독재 하의 급속한 성장 시대를 거쳐 온 우리 사회는 어쩌면 형식민주주의와 실질민주주의를 같이 실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라고 할 것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 2005 겨울호에 실린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