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차) 개정에 따른 단지 관리규약 개정하여야 함.
개정일 : 2015. 8. 21. 로부터 60일 이내인 2015. 10. 19. 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이후 30일 이내인 2015. 11. 17. 까지 덕양구청 건축과에 신고해야 함.
2. 관리규약 개정 절차
가. 제안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에게 개정안 제안을 의결하고,
나. 공고 및 통지 : 개정안을 일정한 기간 개시·공고
다.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라. 구청에 신고 및 수리
마. 개정 공포 및 공고와 배부
[붙임1]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8차 개정(안).hwp
[붙임2]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8차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3]별지 제8호 서식(공동주택단지 제공용, 3단비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