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느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차대번호의10번째 부호를 보고 차량 생산 년식을 알 수 있으므로 외워 가지고 다니며 본네트만 열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화물차는 차체에 새겨져 있슴)
부호 제작연도 J 1988 K 1989 L 1990 M 1991 N 1992 P 1993 R 1994 S 1995 T 1996 V 1997 W 1998 X 1999 Y 2000 1 2001 2 2002
중고차상식 - 명의변경절차
확인사항 확인일자 1. 등록원부 확인하여 소유자 및 압류여부 확인 시승일 2. 판매 및 인수조건 협의 3.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일 4. 명의변경서류 및 할부승계 서류 구비 서류 지급일 5. 대금 인수 및 서류 전달 잔금 지급일 6. 자동차 명의변경대행 및 직접 명의변경 차량 인도일 7. 명의변경 확인 완료(등록원부 갑,을부확인) 명의 변경예정일 8. 보험해약 및 변경신청
중고차상식 - 할부승계절차
할부승계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할부금까지 새로운 인수자에게 책임을 인수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의사항
할부승계는 자동차 매도자 입장에서 완벽하게 승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판매사원이나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의 명의변경시는 완료후 등록원부 갑.을부를 발급받아 꼭 확인요망.
할부승계 절차(보증보험,할부금융,캐피탈,리스회사 및 기타 여신금융기관)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할부 승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받아올것. 차량판매 영업소에 방문하여 할부승계서류 작성 및 제출 차량판매 영업소는 할부승계서류의 이상 유·무(신용정보조회 포함) 확인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최종 서류 확인후 이상이 없을시, 배서증권 발급(보통 7일이내) 보증보험증권이 배서가 완료된 시점부터 할부승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것임 매도인은 자동차회사 및 보증보험,캐피탈,리스회사,기타 여신금융기관등에 확인요망
할부승계 일반적인 구비서류 본 인 보 증 인
주민등록 등본 2통 신분증(필히 운전면허증)사본 인감도장 날인 은행통장 사본(자동이체용) 자동차 등록 원부(명의이전된 것)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시)
1. 폐차장에 가기전 폐차관련 서류를 폐차장에 문의후 구비한다. 2. 차량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압류해지 또는 저당해지를 먼저 해야한다. 3. 구비서류 지침하여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다.(폐차장은 폐차처리) 4. 폐차장으로부터 폐차비용을 공제한 고철값 및 폐차증명서를 받는다. 5. 등록관청에서 즉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한다 (폐차후 1개월 이내 - 1개월 경과시 50만원의 과태료) 6. 말소후 등록원부(갑부)를 2부 발급받는다.
해당 보험회사에 가서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 잔액을 환불 받든지 새차로 이관한다.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남은 도로교통 안전협회비도 환불받을 수 있다(1개월에 800원씩)
폐차와 말소등록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폐차 및 말소등록 대리인이 폐차 및 말소 법인 폐차 및 말소등록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가능), 도장 주민등록초본(말소시 필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대리인 주민등록증, 도장 소유주 주민등록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록원부는 발행한지 3일 이내것이어야 한다. 말소등록비용 : 8,500원 (등록세 7,500 + 수입증지 1,000원)
기타 사유 발생시 말소등록시 추가서류
가. 일시 말소등록 1. 사유서 및 각서 2.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사본 3. 앞튀 번호판 및 봉인 4. 인감증명서 1통(말소등록 신청용) 나. 도난시 말소등록 1. 도난신고 접수 확인서(도난지역 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앞뒤 번호판 및 봉인 다.수출 말소등록 1. 수출면장원본,사본(?자동차 수출예정증명서) 2. 앞뒤 번호판 및 봉인 라.대폐차 말소등록 1.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사본 2. 조합 대폐차 인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