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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절세.부모자식간생활비.경조사비축의금.세뱃돈.국세청의 과세범위는?
안녕하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공동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살다보면 가족끼리는 끊임없이 돈거래가 발생할수밖에 없는것이죠. 집안의 가장이 돈벌어서 "여보 이거 생활비와 당신 선물이야" 담달에 조카 결혼식이라는데 얼마나 하면 좋을까? 라며 돈을 건네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 자립할수 있을때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고, 가족간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되면 조금 형편이 부족한 형제들에게는 십시일반 돕고사는게 인지상정입니다만 현행 세법은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하는 법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여세관련 여러 유형의 영상강의를 진행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가족간의 현금을 주고받는데 있어 행여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추징을 당하는건 아닌지?
또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인 가족친인척의 관혼상제시 상부상조하는 결혼축하금등을 전해줄때 과연 얼마정도까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자녀의 학자금, 생활비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범위등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셔서 각종 사례등을 들어가며 현금증여와 관련된 세법조항등을 살펴보며 강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절세 #양도세절세 #증여세피하는방법 #부동산증여 #부동산세금절세 #부담부증여 #현금증여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계산방법 #증여세신고 #증여세평가방법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 #취득자금출처조사 #부동산투자 #재테크 #국세청세무조사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