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갈래초등학교 10회 동창회” 라고 칭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은 10회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갈래초등학교10회 등교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선거 임원의 선출은 분기별 정기총회 시 선출 할 수 있고 회장 및 감사에 한해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 한다. 제5조 임원의 구성 동창회는 회장1명 부회장2명(남.여) 총무2명(남.여) 감사2명(남.여)을 임원으로 정 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회장 : 10회 동창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권을 행사 한다. 부회장 : 회장 또는 다른 임원이 임무에 부재중인 경우 이를 대행한다. 총무 : 동창회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감사 : 동창회비의 운영을 감사하고 회칙에 의한 준수여부를 감사한다. 카페운영자 : 동창회원 중에 운영자를 두며 원활하게 운영한다. 제7조 회비 회원의 년 회비는 12만원으로 하고 분할하여 입금 할 수 있으며 정기모임의 참가비는 그때 지출상황에 맞추어 정 하기로 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임원을 할 수 있으며 중간에 임원이 사퇴를 할 경우 정기회의 의 또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을 구성 한다. 차기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현 임원이 연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 제9조 재정 사용의 범위 1.애경사의 범위는 본인.본인의 직계가족 및 장인.장모의 부조 및 조화 및 화환 2.동창회 및 동문회 행사비용, 모교 발전기금 외 정기총회에서 추인된 금원. 3.기타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 분기별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승인으로 지출한다. 제10조 회의 분기별 정기모임(회의)을 같고 년 말에는 정기총회를 한다. 제11조 퇴장 10회 동창회의 회원으로써 본인이 퇴장하는 회원에게는 이미 입금 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질서 동창회 회원으로서 회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욕설,비방,싸움등)을 하여 회원간에 이견이 분분 할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동창회 및 애경사시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락하지 않음으로 하여 참석을 유도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부칙 정기회의 및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은 부칙으로 기재 한다. 1. 회원간 애경사에 매회 금10만원상당 지출 2. 모교 동창회행사에 매년 분담금 금일백만원 지츨 3. 모교골프 후원금 매년 금30만원 후원 4. 모교 가을운동회 매년 금20만원 후원 5. 임원들의 회원간 원거리 애경사 및 동문임원회의 참석시 교통비지원 6. 정기모임시에 참가비외에 추가되는 금액은 기금에서 식대비 및 여흥비 및 숙박비용등을지출 할 수 있다. 7. 분기별 정기모임을 준비하는 임원회의 과정에서 식대비로 1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 할 수 있다. 8. 기존 년 회비의 입금자와의 차등화로 인하여 년 회비를 신규로 입금하는 회원에게는 당해년도의 부조,화환,조화등을 기금에서 지출 할 수 없고 차기년도 부터 지출 한다. 2016.4.9 부칙추가 9.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암이나 중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원한다. 10. 회원간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금원을 지출 할 경우 임원회의로 합의 후 지출할 수 있다. 11. 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동창이 사망 또는 중상해인 경우 임원진의 회의에 의해서 1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원 할 수 있다. 2016.12.17 부칙추가 12. 2017년도 부터는 송년회는 3분기모임과 합쳐서 매10월에 하기로한다. 2017.03.11 부칙일부수정(상위 13조7항) 13. 분기별 임원회의 과정중에 식대비용을 10만원 지출할 수 있는것을 분기에 상관없이 년 총4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