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택 향우회.hwp
대구개인택시 호남 향우회 회칙
제정 : 1998년
개정 : 2010. 5. 23
전 문
대구개인택시 호남 향우회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운동에 앞장서며, 우리가 하나 되어 상호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호남 향우회를 항구적으로 발전 할 목적으로 이 회칙을 개정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개인택시 호남 향우회(이하 ‘호남 향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이웃사랑운동에 앞장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호남 향우회를 항구적으로 발전 할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이웃 사랑운동에 관한 사업.
2) 길‧흉사 복지사업에 관한 사업.
3) 회원 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4) 기타 사항에 관한 사업.
제5조 (사업 규정)
사업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성)
본회 회원의 자격은 호남의 출신자로 대구.경복에서 거주하며, 본회 회칙을 찬동하고, 회원 간에 화합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7조 (가입)
본회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장 제6조에 위배 되지 않은 자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탈퇴)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의 확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9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각종사업에 참여 이용 할 권리.
제10조 (권리정지)
본회를 탈퇴 및 제명 자는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월 회비 적립금에 대한 권리도 정지된다. (단, 대구. 경북 외 거주지 이동으로 탈퇴와 개인택시 매매로 탈퇴시 회비적립금 1인 지분을 지급한다.)
제11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월 회비 및 각종 기금 납부하여야 할 의무.
3)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4) 회원의 길,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제12조 (경비부과)
본회는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1) 가입금 : 회비정립금 1인 지분으로 한다.
(단, 분할 납입 할 수 있다.)
2) 월회비 :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3) 특별분담금 : 30,000원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3조 (회의 종류)
본회는 다음 회의를 둔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월례회
4) 임원회
제14조 (회의 진행)
본회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유고시 임원이 의장직을 대행을 한다.)
제15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본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며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 (특별 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청산에 관한 사항
제17조 (회의 소집)
1) 정기 총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1월경에 회장이 소집 한다.
2) 임시 총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회원의 2분의 1이상 요구시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3)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회장이 소집한다.(단 회원의 요구시
회장은 회원 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 기능)
1) 총회의 및 월례회의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① 각종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③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①총회의 및 월례회의 수임에 관한 사항
②본회의 협력단체 기부금에 관한 사항
③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1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 1명
4) 감사 2명
제20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 절차는 총회의 및 월례회의에서 결의 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 중임으로 한다.(단, 연임 할 수 없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보선임기 기간은 본 규정 제4장 제21조 제1항에 저촉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총무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서무, 연락, 재정을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
매 회의 때 보고한다.
3) 감사
감사는 6월과 12월 년 2회 정기 감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및 수시
감사 그 결과를 서면으로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는 임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총무 : 개인택시 사업자여야하고, 회원이 된지 1년이 경과 한
자.
2) 부회장과 감사 : 회원이 된지 1년이 경과 한자.
제24조 (임원의 처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2) 충무는 통신비로 매월 30,000원을 지급 한다.
제25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 할 수 있다.
1)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에서 결의 한다.
2) 고문의 임기는 당대 회장 임기와 같이한다.
제5장 상벌
제26조 (표창 및 포상)
본회의 특별한 공이 있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한자는 표창 및 포상 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본회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권리제재, 자격정지, 제명 할 수 있다.
1) 회비를 이유 없이 3개월 미납 한자.
2) 본회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한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제6장 재정
제28조 (재정)
본회의 기금조성은 후원금, 가입비, 월회비, 특별분담금, 기타기금으로 한다.
제29조 (재정관리)
1) 본회의 재정은 은행에 예치하며, 인출시 회장과 총무가 상의하여 인출
하고 차기 월례회의시 보고한다.
2) 금융(손실)사고시는 임기중인 회장단이 책임을 진다.
제30조 (회계 년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운영상황공개)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통상 관례)
본회의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미풍양속 통사관례에 의한다.
제2조 (시행)
본 회칙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1) 임원의 임기는 2011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2) 현재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