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 사망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토지를 보유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
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 6개월 이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 재산 조회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사망 6개월 경과 후)
은행, 보험, 카드, 우체국, 등 금융권 14곳 및 연금 관련정보 확인 가능.
증권계좌, 보험, 대출, 세금체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조상땅찾기서비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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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 생존시
재산세 상세납부내역 발급
주민센터에 가셔서 위임장 작성하셔서 부모님 재산세 상세납부내역을 발급받아서
주소지 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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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등의 부정발급은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사문서 위조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급 시도만 해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