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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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마을 지향 | ||||
?전원적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구상 ?미래의 도시환경과 생활의 질을 고려한 중밀도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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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천 등 수변과 임상이 양호한 수목을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친화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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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이 살고픈 전원마을 만들기 (Livable City, Neo Garden City Gang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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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친화적인 생활공간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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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한 단지계획 수립 | ||||
?걷는 즐거움이 있는 도시마을 형성을 위한 중심생활 가로축 조성 ?보행레벨에서의 다양한 경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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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지(고덕지구)와 연계된 개발계획 수립 ?광역교통망과의 합리적인 연계체계 구축 ?자족 및 공공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나. 기본계획의 방향
(1)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전원적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구상
· 친환경적 요소 도입(경관계획)
· 생활동선과 일체화된 그린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자연 순응형 배치시스템(바람의 길 확보), 벽면녹화 부분도입
(2)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마을 지향
· 녹도(Greenway) 및 보행자 동선 수립
· 정주생활권에 의한 마을 공동체 형성 및 높은 담장이 없는 생울타리, 목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연출
(3) 보행친화적인 생활공간의 실현
· 중심생활 가로축 조성
- 주거공간을 연결하는 중심생활 가로 계획
· 보행 레벨에서의 다양한 경관 창출
- 주거단지의 원경을 위한 스카이라인 형성
- 주요 생활 동선축상에 경관 형성을 감안한 주거동 배치
-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생활가로변의 저층부 디자인
· 보차도 동선 분리로 편안하고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4) 주변도시와 연계된 입체적 도시계획
·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이 고려된 계획
· 도시형태의 식별성 강화 및 상호 관련성 향상을 위한 계획(도시적 맥락성 확보)
■ 토지이용계획 구상도(원안)
3. 분야별 설계지침
1) 토지이용계획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불가 사항 및 유의 사항
- 근린공원("A"구역),도시형공장등("B"구역),외곽순환고속도로측 완충녹지폭("C"구역)다만, 근본적 위치 변경없이 용도별 면적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경계의 일부조정은 가능
- 지구 외 기존 주요간선도로와 지구 내에 신설되는 도로의 진출입구 위치(연결지점)
- 단,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교차로 주변 등에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시설들(근린생활시설, 업무지원시설 등)의 배치를 권장함.(지구 중앙 기능성 확보를 고려한 계획)
- 개별단지의 계획은 추후 1개 필지로 합병이 가능하게 계획할 것(1개 단지내 2개 필지 구획 불가)
- 제공된 토지이용계획의 각 용도별 면적비율은 유지할 것
- 각 시설 용도별 위치의 이동,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와 주변시설(업무, 근생, 학교 등)의 입체적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의 상호 환류)
※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대상지역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
계획 수립할 것
2) 단지계획
(1) 준수사항
- 외곽순환고속도로 측에 면하는 단지는 단지 경계에서 50m 폭까지는 평균 12층 이하로 계획하되 아파트의 배치는 단지경계에서 최소 5m이상 이격할 것
- 지하철5호선 지상부 인접구간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 후 주동 배치할 것
- 분양동과 임대동은 한 단지내 혼합하되, 이들의 배치 논리,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에 정당성을 제시할 것(혼합동 계획 지양)
(2) 권장 사항
· 주동배치 계획은 가급적 클러스터링, 연담화 등을 도모하여 중정화하고 동수를 최소화하되 다양하고 개성있는 단지계획을 할 것
· 저층과 중층 MASS를 적절히 혼합하고 주민을 위한 외부공간의 활용성을 높힐 수 있는 배치를 고려한다.
· 도로변에 면한 아파트의 배치는 주동배치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직각배치 등)
· 원안과 유사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치나 형태 조정가능을 전제로 1, 3BL에 보행자도로와 연계된 단지내부 보행통로 확보 권장
(우측그림 참조-빨간 점선 부분)
3) 경관계획(권장사항)
· 대상지 외부 그린벨트를 고려하여 시각축과 통경축이 생길 수 있도록 단지별 주동배치를 고려한다.
· 대상지 전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 각 단지별로 최저 5층에서 최고 15층 이내에서 혼합 배치하도록 하고 원경을 고려한 주동배치를 하도록 계획한다.
4) 친환경계획(권장사항)
(1) Green Network
·기존의 지형, 지반 등 자연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에의 부하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대상지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구축하고 주변공원과도 연계하도록 한다.
·자연과 공존하고 생태존중의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내에 소생태계(biotop)등의 친환경요소를 도입한다.
· 구상안의 토지이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하고,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물순환체계
·우수배수로, 저류시설, 침투시설, 친수공간 등을 연계한 물순환체계(Blue Network)를 조성하고, 친수공간은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여 비위생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한 개거형(開渠形)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수율을 높인다.
(3) 조경 계획 및 기타사항
· 단지내 바람길을 고려하여 공간체계, 건물배치 등을 계획하도록 한다.
· 블럭내 보도의 포장(paving)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을 최대화한다.
· 가급적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벽면과 옥상을 녹화하고 아파트 주동 및 부대시설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극 도입한다.
· 산책로의 가로등, 아파트 공용부분, 세대현관 등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곳의 조명시설은 센서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녹화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의 계획을 수립하되 위치와 규모, 재료,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녹치축과 어린이 놀이터에 비오톱(Biotope) 등의 생태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 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의 운동시설은 동서방향을 피하고 남북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공지반을 조성할 경우에는 상부에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배수가 가능한 구배(2~3%)로 계획한다.
· 단지내 도로는 도로의 기능(주차, 산책, 이삿짐 운반, 소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선형 및 폭으로 계획한다.
·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차량동선과 분리하여 배치하고 충분한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단지 및 주동 출입구는 입구감과 정체성(identity)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시 문주, 담장, 가로와 연계하는 종합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등 옥외조형물 설치계획(위치, 종류 등)은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생태면적율은 30%이상 계획한다.(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적용 편람 참조)
4) 주동배치계획
가) 준수사항
· 일조권 정북방향 적용지역임.
· 커뮤니티 형성을 위주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한다.
· 아파트 배치 및 층고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적으로 계획할 것
· 주동의 배치와 가로망(보행 및 주차동선), 오픈스페이스, 주거편의시설 등의 요소들이 서로 기능적,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ㅁ”, “ㄷ”, “ㄱ”, “T” 자형 등의 주동은 일조 및 채광이 불량하거나 시각적인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인접동간 거리를 충분히 이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 주동의 배치는 획일화되지 않도록 지형, 조망 및 풍향 등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변화 있게 계획하되, 일조량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음 그림의 ①~②구간을 향하도록 한다.
(단, 주동의 향은 ①구간과 ②구간의 경계에 있을 때 ①구간의 향에 배치된 것으로, ③구간과 ①, ②구간의 경계에 있을 때 ③구간의 향에 배치된 것으로 해석하여 평가한다.)
· 주변지역 교통망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되 보행자동선은 안전을 우선으로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차분리 포장 등으로 전용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는 도로의 기능(주차, 산책, 이삿짐, 소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선형 및 폭으로 계획한다.
※ 이삿짐, 소방 등 비 상시적 기능은 광장, 보행 및 조경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주동별 쓰레기 및 분리수거 장소[폐기물 보관함, 분리수거함(6개 1조), 음식물 재활용 수거용기(동당 120리터, 수거통 2개)]를 확보하되, 시각적으로 은폐되도록 계획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선제한 적용시 대지와 접한 녹도 및 보행자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5항)로 간주하여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언급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거실면적 기준은 전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실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화장실, 현관, 창고 등 포함)
·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를 이격한다. 단, 부대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동간 최단거리 이격기준(L)은 6m 이상으로 한다.
· 동일동이 꺽이는 형태의 경우 구조, 시공상 불합리한 연결(불합리한 구조의 단순연결 또는 단순보강계획)을 지양한다.
· 일조권에 대한 인동거리 산정시 남측으로 높아지는 경사지인 경우(역구배, 동간 높이차 3m 초과시)의 동간 인동거리를 남측건물 높이의 1.2배로 강화하여 적용한다.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가급적 옥탑과 일체화된 종합적인 펜트하우스 디자인 개념을 권한다.(아파트의 지붕은 첨탑형, 박공 또는 모임 형태 등의 높은 경사지붕을 계획하되, 높낮이의 변화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옥탑의 돌출부위는 지붕에 은폐하거나 단지전체로 조화되도록 디자인하여 고급빌라 형태의 이미지가 표출되도록 할 것)
· 아파트 층고는 2.9m 이상으로 한다.
· 1층의 바닥 높이는 G.L. 보다 최소 80cm 이상 높게 계획한다.
· 주동의 조합은 안전성, 쾌적성, 외관 및 프라이버시 등 양호한 거주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동별 공용면적의 최소화를 고려한 수직, 수평동선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동의 코아 부분은 외기에 접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각 단지별 최고 제한 층수이내에서 계획하되 최대 15층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동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변화 있는 SKY LINE을 조성한다.
· 공용부분은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공용면적 비율(주거공용÷주동연면적)을 최소화한다.
· 발코니 샷시를 고려한 입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 상기 지침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규칙 3384호, 2004.3.30 개정)을 준수한다.
· 주동계획은 대상지의 지형적 여건 및 경관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주동내 평형의 혼합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형이 혼합되어 사회적 계층간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통행과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충분한 높이의 필로티(piloti) 도입을 고려한다.
· 아파트 주동의 층수 및 높이는 조망축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단, 판상형의 동일동에서 사선제한 등에 의한 계단형 계획시 1회 3개 층을 초과한 층수 변화는 가급적 지양)
나) 권장사항
· 동별 아파트의 입면디자인은 가급적 중심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되,대칭성 (symmetric)을 고려할 것
· 주거단지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옥외 공간을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예: 지하공간을 활성화하여 주민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화 함)
·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운동장 등은 이용거리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단지내 보행동선과 연계되도록 한다.
· 단지별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적정한 위치에 놀이공간(롤러스케이트장 또는 Half court규모의 농구장 등)을 계획한다.
· 단지내 도로로부터 주거동 현관 입구까지의 통로폭은 현관폭 이상으로 확보한다.
· 주동의 조합은 안전성, 쾌적성, 외관 및 프라이버시 등 양호한 거주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도로 양측에 개구부가 마주 보는 공동 주택의 인동거리 산정은 도로중심선에 서 건물 높이의 1/2이상으로 한다.
5) 단위세대 계획
·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전용 40㎡형 |
전용 50㎡형 |
전용 60㎡형 |
전용 85㎡형 |
전용 115㎡형 |
전용면적범위(㎡) |
39~40 |
49~50 |
59~60 |
84~85 |
114~115 |
·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목치수로 하고, 전용면적의 산출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주동의 저층부와 고층부는 기준층과 다른 다양한 계획을 할 수 있으며, 전용 60㎡형 이상의 기준층은 계단실형으로 계획하도록 하되, 60㎡이상과 60㎡미만이 조합될시는 이를 완화한다. 다만, 1개동의 상하 동일 라인상에는 동일평형의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 임대아파트 50㎡이하 세대는 장래 수요 변화와 재활용에 대비하여 리모델링(remodeling), [세대간 상?하, 좌?우 통합(최대 2세대 이하로 조합), 재활용 또는 세대내 가변성 부여 등]이 가능한 평면, 구조(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상호 조합 후 불합리한 평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분양세대 평형의 세대간 상?하, 좌?우 통합(최대 2세대 이하)은 권장사항임.
· 가변적 생활양식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유형을 개발하여 새로운 주택의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되, 각 실의 기능과 각종 가구류의 배치, 구조계획, 설비계획,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명쾌한 구성이 되도록 한다.
· 단위세대 평면계획은 각 단지당 평형별로 가능한한 3개의 타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전용 60㎡형 이상은 가능한 한 주개구부 방향으로 거실, 방이 많이 배치되도록 한다.
· 주방 및 식당계획은 평형별로 주방가구 및 냉장고, 식탁,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의 크기와 위치, 주부동선을 고려하여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ㄱ, ㄴ’자형 주방, 발코니를 이용한 보조주방, 환기?채광이 가능한 창문,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설치하되, 냉장고와 식탁 등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 발코니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을 계획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확장형 발코니를 고려한다.
· 코아, ELEV홀과 접한 실은 소음 차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거실 앞부분은 시야확보를 위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구조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아래의 단위세대 각 실의 최소기준을 준수한다.
구 분 |
평형별(전용면적) |
비 고 | |||||
40㎡ |
50㎡ |
60㎡ |
85㎡이상 | ||||
2bay |
3bay | ||||||
현관 |
최소기준 |
1.3×1.2 |
1.4×1.2 |
1.4×1.2 |
1.4×1.2 |
1.4×1.4 |
신발장부분 포함 |
신발장확보 길이 |
1.2m |
1.4m | |||||
주방 |
최소기준 (전면폭×실깊이) |
2.1×2.4 |
2.4×2.4 |
2.4×2.7 |
2.7×2.7 |
3.3×3.0 |
냉장고크기 1m |
싱크대 최소길이 |
2.1m |
2.4m |
2.7m |
2.7m |
3.0m | ||
안방 |
최소기준 (전면폭×실깊이) |
4.2×3.0 |
3.6×3.0 3.3×3.3 |
3.6×3.0 |
3.6×3.0 3.3×3.3 |
3.6×3.3 |
|
장롱크기 |
8자 |
10자 |
10자 |
10자 |
11자 | ||
드레스룸 설치여부 |
- |
- |
- |
- |
설치 | ||
침실1,2 |
최소기준 (전면폭×실깊이) |
2.4×2.4 |
2.4×2.4 |
2.4×2.4 |
2.4×2.7 |
1:3.0×3.0 2:2.7×2.7 |
|
거실 |
최소기준 (전면폭×실깊이) |
4.2×3.0 *안방겸용 |
2.7×3.0 |
3.6×3.0 |
3.0×3.0 |
4.2×3.3 |
|
공용욕실 |
최소기준 |
2.2×1.5 |
2.2×1.5 |
2.2×1.5 |
2.2×1.5 |
2.2×1.5 |
|
부부욕실 |
최소기준 |
- |
- |
1.5×1.4 |
1.5×1.4 |
1.5×1.5 |
샤워부스: 0.9×0.9 |
샤워부스 여부 |
- |
- |
- |
- |
설치 |
6) 부대복리시설 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입면계획은 이 주변 경관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며 단지의 랜드마크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계획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각 용도별 기능이 유기적이면서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건물 형태, 외관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집회공간, 체력단련실, 탁아소, 경로당, 공부방, 독서실 등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기능을 확보하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입주자 집회소는 추후 주민의 의사에 따라 가정의례실,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 등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주민운동시설 등은 충분한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약자와 장애자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
· 경로당은 가급적 1층에 두되 계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전망이 좋고 채광과 환기가 잘 되게 하고, 2층에 있을 경우 전면에 발코니 등의 완충공간을 두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계획하되, 커뮤니티시설 기능이나 기계?전기실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주동의 지하층 등을 이용하여 계획할 수 있다.
· 모든 단지에 최소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시설은 다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차대수는 교통영향평가를 감안한 60㎡형 이하는 세대당 1.06대, 85㎡형은 1.17대, 85㎡ 초과형은 1.32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설계비 및 설계비 정산은 호당 다음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구 분 |
전용 40㎡형 |
전용 50㎡형 |
전용 60㎡형 |
전용 85㎡형 |
전용 115㎡형 |
지하주차장(㎡) |
15 |
18 |
22 |
30 |
41 |
-주차장 경사로의 너비는 직선형 최소 3.5m(2차로의 경우 6.5m), 곡선형 최소 4m(2차로의 경우 7m)이상 설치되도록 하고, 주차장 원형램프의 내측 반경은 최소 5.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대수 300대 이하는 램프를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지하주차대수 매 300대 초과시마다 램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계획은 입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주동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분산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개요에 전체 주차대수와 지상?지하주차 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위치는 종합계획도에 점선으로 표기하고, 제출할 도면에는 지하주차장 평면 및 단면도를 포함하고 지상?지하주차장 모두 주차구획별 주차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차장은 접근성, 방범, 채광,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화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이내에 한하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 터파기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지상?지하주차장 공히 1대당 바닥면적(주차장 총면적÷주차대수)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을 통과하여 다시 지상주차장으로 나오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지상주차비율은 15% 이상 2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지상주차의 범위는 옥외주차, 필로티(piloti) 주차, 자주식 지상건축물 주차, 데크(deck) 상부를 이용한 주차로 한다.(단, 지상 및 지하주차장의 기계식 주차는 불가)
- 지하주차장은 접근성, 방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대한 개방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채광면적 확보기준은 지하1층 주차장 면적의 2.0%이상 확보를 권장하고 설치 위치는 비상시 피난을 고려하여 가능한 계단 근처에 인접하여 계획하되 단지여건에 맞게 배치한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다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되는 시설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조경식수 또는 경계석 설치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대지와 반드시 별도의 물리적 구획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건폐율(50% 내외)을 적용한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규모는 전용 60㎡형 이하는 0.6㎡, 전용 85㎡형 미만 0.7㎡, 전용 85㎡형 이상은 0.8㎡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개별 단지가 아닌 통합시설로 계획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 주차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구획된 상가 대지 내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1개의 경비실이 2~3개 동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경비방식으로 계획하고(주동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 방범시스템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위치에 배치하며 보행자 및 차량 통제체계도를 작성하여 설계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한다.
7) 설비계획
· 단지의 균형배치를 통해 전세대 균일한 채광면적을 확보하여 쾌적하면서 난방 및 조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A.D, P.D는 시설 유지공간 및 동파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위치 및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계실은 에너지의 균형 분배를 위하여 가급적 단지 중앙부에 계획하여야 하며 중장비 반입?출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방식은 가압급수방식으로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은 침수방지를 위해 구조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를 각각 설치하여 지하저수조 출입구가 펌프실을 경유하여 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동력 및 배관손실 증대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지하1층에 위치하도록 한다.
· 리모델링(remodeling)을 고려한 설비계획이 되도록 한다.
· 화장실 벽이 2면 이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에 의한 개구부 형성시에는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계획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과 기타장소의 배관에 대하여 동결 또는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인 경우 제연구역의 가압이 원할한 평면구조이어야 하며 설치대상여부 판단이 명확한 평면구조로 계획한다.
· 집단에너지(CES) 공급이 예정된 지역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단지별 열부하를 산정하여 각 단지별로 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하고, 향후 증가되는 에너지 수급계획 및 신규 에너지수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한다
· 기계실 높이는 지역난방의 경우 보밑으로 Net 4.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가급적 침수 우려가 없는 지상층에 배치하되 부득이 지하에 계획시는 펌프실보다 상위의 층에 배치하거나, 기계실 및 펌프실과 완전히 구획된 실에 배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비의 반입. 반출 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MDF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지중앙 1층에 배치하되 광통신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초고속1등급)을 확보한다.
·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및 리모델링을 고려한 전기?정보통신 E.P.S실을 적절한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 각 동(습기가 차지 않는 장소)에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입주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광장비 등의 설치공간을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우?오수 분리 및 종말 처리 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