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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 보수,조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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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스크랩 문화재수리시방서(2)-가설공사-
추풍사 추천 0 조회 112 09.11.11 15: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문화재수리시방서(2)-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게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일반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이 시방에 정하지 아니한 가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르고,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ㄹ. 이 시바엥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복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공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일반가설공사 :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문화재의 수리 기간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 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 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문화재수리공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수리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우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낟.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수리공ㅅ의 기준이 되도록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mm 또는 60mm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mm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mm, 나비 120mm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공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mm 이상, 밑동박기는 300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12mm, 나비 90mm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우장막을 설치한다.

ㄴ. 우장막은 처마 및(600mm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우장막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공사안내판 설치

ㄱ. 공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공사안내판의 설치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관계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ㄹ. 공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배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 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서숙소 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문화재수리현장이 오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문화재수리시에는 해체자제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3.3 목재보관소. 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문화재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창고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문화재와 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환다.

 

ㅁ. 목재보관창고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방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문화재와 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ㅂ. 목재보관창고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구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할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장막을 준비한다. 우장ㄱ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우장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의 적치는 종류별로 분리하고,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기와적치장

  ㄱ. 기와 및 전돌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의 적치는 노상 적치가 가능하나, 동해방지를 위하여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 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 적치장은 관람객에게 물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m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시공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견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당해 또는 주변 문화재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ㅂ. 비계설치를 위해 당해 문화재에 못을 박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2. 수리용덧집

ㄱ. 문화재 건축물 수리공사에는 수리용덧집을 설치한다 단, 지붕기와의 일부 해체 등 수리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밧아 수리용덧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수리용덧집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수리용덧집 지붕과 당해 문화재 지붕은 적정 간격(2m 이상)으로 띄워 설치한다. 단, 문화재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

ㄹ. 수리용덧집은 당해 문화재에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풍압 및 설 하중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ㅁ. 내부에는 처마 밑으로 발판을 가까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m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ㅂ. 수리용덧집 내부에 자재적치를 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 외벽은 휘장막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ㅇ 수리용덧집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ㅈ. 수리용덧집 상부에는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호이스트나 리프트카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별도의 설계도서에 따른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 해 이동, 설치, 히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우너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당해 문화재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맞닿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문화재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되다.

ㄹ.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문화재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화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부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변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궂거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느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고앚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해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드렁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수 철거한다.

ㄴ.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여 원상 복구한다.

ㄹ.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할할 수 있도록 항상 정정돈상태를 유지한다.

ㅁ. 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는 즉지 반출한다.

ㅂ. 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폐자재는 반드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재의 유무를 확인한 수 반출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공사 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섦루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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