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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변호사의 부동산건설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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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절차 및 서식 스크랩 배당절차 - 배당요구
하외숙계장 추천 0 조회 215 06.09.13 18: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0. 배당절차

    

    가. 개요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자가 1인 뿐이거나 여러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더라도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고, 변제받을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민·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특히 배당절차에서 채권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압류,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인지 여부가 배당순위결정 및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결정에 중요한 기준이다. 


    나. 배당요구

     (1) 개념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    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   집행절차에 종속적인 것이다.

     한편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될 뿐    배당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되는 채권자

      ① 이중경매신청인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    위가 아닌 용익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소멸주의)하는 대신 법률    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대판 98다21946 등) 별    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또는 보전압류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한 효력이 있고(대판 96다51585), 교부    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어서(대판 2000다21154) 별도의 배당요    구 없어도 배당받게 된다.

      ⑤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

      도시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결과 새로이 공급된 주택이나 대지가 매    각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종전 부동산에 관한 부담내용(저당권, 가등    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이 이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기된 것    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민법 187조), 종전부동산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된 권리자도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이 되는 채권자

      ① 위의 채권자들 이외의 채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②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판결, 인낙·화해·조정조서(이상 집행문부    여 필요),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상 집행문 부여 불필요), 집행증    서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이 가압류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임차권

      ⑤ 최선순위 전세권 : 존속기간 도과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⑥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⑦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 안된 임차보증금채권

      ⑧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동법 30조의 2)

      ⑨ 상법상 사용인의 우선변제권(동법 468조)

      ⑩ 대위변제자 : 직접 배당요구해도 되고,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했거나     배당요구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    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⑪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 집행법원에 대한     압류의 통지만으로는 배당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채권자대위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4) 배당요구의 방식

      ① 서면신청 :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이자, 비     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    되, 인지를 붙이고, 송달비용 및 이해관계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고, 부대채권이란 지연    손해배상채권,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이다.

      ②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 국세징수법 56조의 교부청구가 있거나 법원이 같    은 법 57조의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때에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첨부서류 : 집행력있는 정본까지는 필요 없고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 예컨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외에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확정판결 등 중에 하나를 첨부하면 된다.

     (5)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

      ① 시기 : 특별규정은 없으나 압류의 효력발생시 이후이다.

      ② 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한 때이다.

     (6)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①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②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다만 가압류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    은 채권으로도 사실상 배당받는 셈이 된다.

     (7)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① 접수 및 심사 :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    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한 뒤, 형식적 요건을 심    사하여 부적법하면 보정을 명한 후 각하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부적법한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    성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의 통지 :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    내에 직권으로 배당절차와 이해관계있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야 한다. 통지서에는 배당요구신청서 부본을 첨부한다.

     (8) 배당요구의 효력

      ① 일반적 효력 : 배당요구서 제출즉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겨, 매각대금으    로부터 배당받을 권리,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이 경우 배당요구채권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    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고, ㉡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배당요    구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으며, ㉢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    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    여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① 배당요구해야 배당받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    우 : 배당받을 수 없다.

      ②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당시 채권의 일부금액 또는 과    다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 배당요구종기 후에는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없지만(실권효),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 :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지급을 구    하는 취지가 적혀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이있다.

     (10) 배당요구의 철회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   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예컨대, 최선순위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매수   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재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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