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 따른 첨부서류와 소명
(가)개인택시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개인택시는 자동차 시가와 면허의 시가를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나 보통 개인택시 시가에 대한 자료에는 자동차의 시가와 면허의 시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가 없으므로 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는 것이므로, 면허가액의 50%를 기본재산으로 보고 취득 후 매년 5년동안 연 10%씩 기본 재산에 가산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면허의 시가 전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면허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나) 의사 • 한의사 • 약사
법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신용카드 수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서(건강보험 수입금), 현금수입금이 입금되는 통장 사본(현금 수입금) 등 세 가지를 합하여 매출금액을 확인합니다.
요양급여 액수로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총 진료비를 추산할 수도 있습니다.
총 소득에 요양급여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출비용 중 재료비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인건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손익계산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금액 및 지출항목별 지출금액을 참고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금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매출금액 또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입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 한의사 • 약사 등은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제출할 수 없으나 소득세는 납부하므로 소득금액증명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의 소득은 정확히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큰 의미는 없으나, 장부작성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보다도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최소한의 소득으로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음식점 영업자
법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한 매출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 (신용카드매출금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로 최소한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지출금액 중 재료비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금액과 현금영수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 매출금액(예컨대,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0~20%)을 합한 총 소득 및 순소득(예컨대, 총 소득의 10~20%이상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대료,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의 30~40% 이상 등)을 추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라)인터넷 쇼핑몰 영업자
법원은 대형 쇼핑몰 입점 판매업자의 경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또는 매출자료, 쇼핑몰로부터 판매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로 매출금액을 확인합니다.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영업자의 경우에도 판매는 주로 신용카드나 통장거래를 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등 집계표 및 판매금이 입금되는 통장 사본으로 매출금액을 확인합니다.
(마)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경우에도 주 채무자는 해당 법인이므로, 신청인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세금이나 피고용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대표이사도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법상 1인 대표이사가 일정 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법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바) 지입차주
운송회사가 발급해주는 운송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지윤 김현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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